[요지] 청구인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료의 투자금액보다 초과등기한 면적분에 대해 이를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요지] 청구인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료의 투자금액보다 초과등기한 면적분에 대해 이를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89.4.1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3,816,250원 및 동방위세 693,8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2.2 전남 해남군 송지면 OO리 O OOO O외 3필지 임야 2,215,357평방미터(이하 “4필지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외 3인이 공동으로 135,000,000원에 취득하고 이 중 같은곳 OOO O소재 임야 660,810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외 3인이 4필지 토지를 135,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지불한 25,000,000원과 110,000,000원의 수표중에서 25,000,000원에 대해 청구인의 이서가 되어 있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금액으로 보고 4필지 토지 취득대금 135,000,000원을 청구인이 등기한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면 청구인 부담금액은 40,268,439원이 됨에도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25,000,000원에 불과하다 하여 그 차익 15,268,439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청구외 OOO(4필지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4인중 1사람으로 공동취득대금 135,000,000원중 수표로 지불한 110,000,000원을 이서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89.4.18 이 건 증여세 3,816,250원 및 동방위세 693,86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외 3인이 청구외 OOO 소유 4필지 토지를 싼값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지별, 개인별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전시인으로부터 135,000,000원에 일괄 매입하긴 했으나, 각자의 자금능력, 필지별 평당 단가를 고려하여 사전에 청구인외 3인이 합의하여 투자금액을 달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5,000,000원을 투자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한 바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보는 것처럼 4필지 토지에 대해 필지별 가격차 없이 등기면적 비율에 따라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투자한 25,000,000원에 비해 15,268,439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초과 등기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의 과세결정 사실을 본다. 청구인외 3인은 4필지 토지를 88.2.2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135,000,000원에 공동 취득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88.8.26 확인서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4필지 토지중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바, 처분청은 4필지 공동 취득대금 135,000,000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결과 청구인의 자금이 25,000,000원, 청구외 OOO의 자금이 11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 토지 면적이 4필지 토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총 취득대금 135,000,000원을 곱하여 계산한 40,268,439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소요자금인 것으로 확정한 다음 결국 쟁점토지 면적중 청구인의 취득소요자금과 출처액과의 차이만큼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투자액 이상의 면적을 등기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불복에서 4필지 토지 취득시의 평당 단가가 각기 상이한 것으로서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25,000,000원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고 취득한 것일뿐이며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정 면적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외 3인이 4필지 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취득단가 구별없이 일괄하여 13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유로서, 첫째, 4필지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는 임야이고, 전 소유자는 청구외 OOO 1인으로서 청구인외 3인에게 각기 다른 평당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면 각각의 매매계약서가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은 88.8.26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외 3인이 동시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과 4필지 토지를 88.2.17 양도계약하면서 필지별 단가 구분없이 일괄하여 247,9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동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바, 따라서, 4필지 토지는 청구인외 3인이 공동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4필지 토지중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확인된 자금 출처액 25,000,000원보다 과도하게 등기한 것으로서 동 면적만큼은 청구외 OOO의 실질소유지분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15,268,439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외 3인이 4필지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필지별 가격차 없이 등기면적비율에 따라 투자한 것으로 확정한 다음, 청구인이 투자한 25,000,000원에 비해 15,268,439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초과 등기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외 OOO(4필지·토지 취득대금 135,000,000원을 수표로 지불하면서 지불된 수표금액중 110,000,000원에 대해 이서한 공동 매입자중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외 3인이 청구외 OOO 소유 4필지 토지를 싼값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지별, 개인별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전시인으로부터 135,000,000원에 일괄매입하긴 했으나, 각자의 자금 능력, 필지별 평당단가를 고려하여 사전에 청구인외 3인이 합의하여 투자금액을 달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5,000,000원을 투자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한 바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보는것처럼 4필지 토지에 대해 필지별 가격차 없이 등기면적 비율에 따라 투자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투자한 25,000,000원에 비해 15,268,439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초과등기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첫째, 4필지 토지중 O OO O 임야의 토지등급은 50등급이고 나머지 3필지 임야의 토지등급은 47등급으로서 토지등급면에서 볼때도 필지별로 그 가액에 있어 차이가 나고, 4필지 토지중 O OO O 임야는 마을, 2차선 도로 및 바다와 접하고 있으나 나머지 3필지 토지에 있어서는 O OOOO, 쟁점 토지인 O OOO O 및 O OOO O순으로 고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투자가치라든가 임야의 이용도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외 3인이 각자 등기한 필지별 토지에 있어 임야의 고도라든가 바다, 마을 또는 도로와의 인접 여부등에 따라 4필지 토지 각각 일반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외 3인이 4필지 토지를 계약하면서 87.11.15 이면으로 합의한 약정서 내용에서 각자의 투자금액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로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외 3인이 4필지 토지를 취득, 양도함에 따라 이의 투기거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는 구로세무서에 쟁점 토지의 취득, 양도가액에 대해서 의견조회하였던 바, 이의 회신내용에서 취득가액 25,000,000원, 양도가액 45,907,407원으로 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제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의 취득가액은 전시 87.11.15의 이면 합의약정서 내용에서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과 일치할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 취득대금으로 지불한 바 있다는 금융자료의 이서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은 투자비율대로 안분계산함으로써 등기면적 비율대로 안분계산하여 투자금액보다 초과등기한 부동산가액에 대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재산 22633-1321, 89.3.6)한 당초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외 3인이 4필지 토지를 취득하면서 투자금액을 동등하게 했다거나 등기면적 비율대로 투자하였다고 하는 확인을 한 바도 없으며 처분청 역시 등기면적 비율대로 투자하였다고 하는 입증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4필지 토지는 일반적으로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형성된 각각의 가격이 있을 것이고, 청구인외 3인은 4필지 토지를 값싸게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동 매입하긴 했으나 일반적으로 형성된 가격과 개인적 자금력을 감안하여 각자 취득하는 필지와 투자금액을 합의 약정하고 이의 약정대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역시 위 합의약정한 대로 25,000,000원을 투자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외 3인이 4필지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였다는 사실하나만을 가지고 막연히 등기면적 비율대로 투자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료의 투자금액보다 초과등기한 면적분에 대해 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