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청약예금증서를 프리미엄없이 양도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610 선고일 1989-11-22

[요지] 청구인이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특단의 명백한 사유가 없고 금융기관입증자료 및 청구주장을 입증할 확인사실 없이 권리금 없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소재 OO 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서구 O동 OOOO OOO OOOO OOOO(35평형)아파트를 87.10.21 서울특별시장과 공급계약 체결한 후 87.11.18 청구외 OOO에게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 이 건 아파트 당첨권 프레미엄을 3,000,000원으로 보아 89.3.16자로 양도소득세 1,800,000원 및 동방위세 180,00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3.9경 OOOO은행 OOO지점에 액면 3,000,000원의 주택 청약 예금에 가입한 후 가정사정으로 이를 해약하려고 동 은행에 있던중 청구외 OO엄마에게 액면금액 3,000,000원에 양도했을뿐 프레미엄으로 3,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간에 쌍방합의에 의하여 이 건 청약 예금 증서를 권리금 없이 원금에 양도하였다는 87.9.10자 매매계약서를 살피건대, 첫째, 83년도에 가입한 청약 예금증서는 가입한 기간이 약4년으로서 아파트 분양에 관한 사회실정으로 보아 1순위로 당첨될 수 있는 호조건의 예금증서로서 상당한 액수의 귄리금이 내재된 예금 증서이고 또한 주택청약 예금 증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설혹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친인척등)에 있는 경우에 있어 쌍방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인이 은행에서 상당액수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이 건 예금증서를 권리금이 전혀 없이 타인인 OOO에게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직접 거래하였다고 하는 전시 OOO(전화번호 OOOOOOOO)에게 전화 확인한 바, 청구인과의 이 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상당한 액수의 권리금을 지불했음을 확인(정확한 인적사항과 금액을 진술하지 아니함)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처분청이 87.10.31 현재 쟁점 아파트군의 당첨권 프리미엄 실태를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35평형의 경우 프리미엄이 인기층은 1,200만원-1300만원, 비인기층은 300만원-400만원이고, 88.1.15 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를 보면 쟁점 아파트(OOO OOOO)의 경우 최저 300만원, 최고 1,200만원으로서 최상층이 15층인 경우 5층은 씨등급으로서 프리미엄이 800만원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 주택 청약 예금증서를 양도한 당시의 프리미엄을 비교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심리 사실을 모아 보건대 청구인이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특단의 명백한 사유가 없고 금융기관입증자료 및 전시 OOO의 청구주장을 입증할 확인사실 없이 OOO에게 권리금 없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83.9경 가입한 주택 청약 정기 예금증서를 프레미엄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당첨받아 당첨권을 양도했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가입한 주택청약정기예금 증서를 양도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건 예금증서를 양도받은 청구외 OO엄마가 청구외 OOO에게 동 예금증서를 양도하고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를 당첨받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위 OOO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매매대금은 22,2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단서 조항에 본계약은 시계약금과 권리금(12,200,000원)의 합계액 상태의 거래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주택청약 정기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예금증서를 권리금 없이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엄마에게 이 건 예금증서를 프레미엄 없이 액면가 300만원에 양도했다고만 주장할뿐 동 사실에 대하여 위 OO엄마의 거래사실 확인서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시 아파트 당첨권 매매계약서상 권리금이 12,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아파트 당첨권 프레미엄은 12,200,000원으로 보이고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7.11.17자로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줌으로서 87.11.18자로 위 OOO에게 명의변경이 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아파트 당첨권 프레미엄이 12,200,000원이나 되고 있음에도 이 건 예금증서 양도를 권리금 없이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