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남편명의로 된 예금구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600 선고일 1989-11-11

[요지] 남편명의 예금구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주택취득한 경우 자력취득이라는 거증사실 입증못하므로 증여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에 거주하는 자로 88.11.7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소재 OOOOOO OOO OOOOO(43평형 아파트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207,500,000원을 지급시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명의로 된 예금통장에서 128,5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128,5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89.5.7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65,480,000원 및 동방위세 13,096,000원을 결정고지하자 89.6.23 심사청구를 거쳐 89.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88.1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명의로 된 통장에서 128,5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하여 처분청은 전시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72.6.24-86.5.1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남편인 청구외 OOO명의로된 예금통장을 사용한 것일뿐 그 자금은 청구인이 병원사업을 하면서 저축한 자금으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명의로 된 이 건 예금통장은 청구인의 남편도 의사로서 자금조성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이유는 없다 하겠고 청구인의 남편 예금구좌에서 이 건 아파트취득자금 128,500,000원이 인출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남편명의로 된 예금구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9년도 상반기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시 그 대금중 청구외 OOO명의로 된 OO은행 OOO지점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128,500,000원을 인출하여 계약금과 잔금조로 지불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전시 인출금상당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명의로 된 예금통장은 명의만을 사용한 것이지 그 자금은 청구인이 병원사업을 경영하면서 저축한 것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 청구인이 확인한 바와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명의로 된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조로 지불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전시 자금상당액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었는지 또는 그 명의자인 청구외 OOO이었는지의 여부가 다툼이 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년간 병원사업을 경영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된 예금통장은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명의로 된 예금통장만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외 OOO는 의사로서 55.6-72.6 기간중 청구인과 함께 병원을 경영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85.5월 부터 88.5월까지의 기간중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소재 주택등 118평,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답 7필지 1,346평 및 같은곳 OO동 OOOOOO 전3필지 405평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외 OOO명의로 된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현금128,5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OOO명의로 된 통장에서 인출한 128,5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명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