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신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동 조합원이 청약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저당함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신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동 조합원이 청약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12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제약(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계열법인인 주식회사 OO상사의 이사로서(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OOO OOOO OOOO)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포기한 실권주중 1,705주를 배정, 인수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1,198,615원 〔1주당평가액 (1,203원)에서 1주당인수가액(500원)을 차감한 금액(703원)에 인수주식수(1,705주)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89.3.16자로 증여세 131,760원 및 동방위세 2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0 심사청구를 거쳐 89.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실권주를 청구인등 임직원이 인수한데 대하여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볼 수는 없으며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우리사주조합원이 신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동 조합원이 청약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계열법인인 주식회사 OO상사의 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 중 일부 조합원들이 그 청약을 포기(배정주식수 313,307주, 청약주식수 259,450주 실권주식수 53,857주, 실권율 17.2%)하자, 88.4.16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법인과 계열법인의 임직원들이 동 실권주식을 인수(청구인 인수주식수: 1,705주)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당해신주의 평가액(1,203원 × 1,705주 = 2,051,115원)과 납입금액(500원 × 1,705 = 852,500원)과의 차액 1,198,615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31,760원 및 동방위세 23,9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우리사주조합의 이사회 및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사록과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4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41조의3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서는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특수관계자의 하나에 해당되는 친지를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우리사주조합원의 신주인수포기 및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임직원의 인수를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된 313,307주의 신주인수권중 일부 조합원이 청약포기(53,857주)함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였고 동 주식은 청구외법인과 계열법인의 임직원에게 거의 동일한 비율로 다시 배정, 인수되었는 바, 이와같은 신주의 청약포기, 배정, 인수등 일련의 과정은 동일직장관계등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자들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라 볼 수 없고, 둘째, 이 건 청구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에 차액이 발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음으로써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이익이 귀속되었다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청구외법인의 신주를 배정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선결정례 국심 89서1200, 국심89서1201, 89.10.11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