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점부동산을 84 및 85사업년도에는 기준면적(건물정착면적의 7배)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고 86사업년도에는 기준임대수입에 미달하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며, 87사업년도의 경우에는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초과면적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만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점부동산을 84 및 85사업년도에는 기준면적(건물정착면적의 7배)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고 86사업년도에는 기준임대수입에 미달하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며, 87사업년도의 경우에는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초과면적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만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89.1.17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 84.1-12사업년도분 법인세 782,550원 및 동방위세 103,930원의 부과처분과 85.1-12사업년도분 법인세 619,680원 및 동방위세 91,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12,733,500원 및 동방위세2,442,7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OOO에 소재하는 건물 부속토지 2,047평방미터O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나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1,215.36평방미터)에상당하는 재산세를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본점과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OOO에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위 부산사업장 소재 대지 2,047평방미터 및 건물 810.24평방미터(정착면적 405.12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직접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 (이후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으로 보고 84-87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 58,623,636원(84사업년도 2,165,340원, 85사업년도 1,916,160원, 86사업년도 7,520,076원, 87사업년도 47,022,06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89.1.17자로 법인세 16,294,740원(84사업년도 782,550원, 85사업년도 619,680원, 86사업년도 2,159,010원, 87사업년도 12,733,500원) 및 동방위세 2,999,560원(84사업년도 103,930원, 85사업년도 91,970원, 86사업년도 360,960원, 87사업년도 2,44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3 이의신청과 89.5.13 심사청구를 거쳐 8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등 유지관리에 소요된 경비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등만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4 및 85사업년도의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을 보면 구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4호 규정에 의한 기준임대수입(토지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하고 있으며 86 및 87사업년도에는 기준임대수입에 미달함과 동시에 기준면적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재산세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에 처분청이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3,197,700원 및 감가상각비 5,425,936원(합계 58,623,636원)을 84-87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위 재산세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동방위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왔으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제7호에서 “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O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를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기본통칙(81.3.1 제정되어 86.7.1 개정되기 이전) 2-9-8..16 제4호에서는 “부동산임대에 공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그 토지 전부”를, 동조 제10호에서는 “지상정착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 다만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는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를 업무무관자산O의 하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법인세법기본통칙(86.7.1 개정이후)2-9-8...16 제3호에서는 “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86.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신설)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열거하면서 공장용건축물이외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그 기준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주거전용지역인 경우에는 5배, 상업지역·준거지역인 경우에는 3배, 주거지역·공업지역인 경우에는 4배등)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O 넓은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1호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가 규정되어 있어 결국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85년 이전까지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만 규정하고 있다가 86년 이후부터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도록 변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손금불산입금액의 산정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사업년도별로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은 대지 2,047평방미터 지상에 바닥면적 405.12평방미터 연면적 810.24평방미터의 2층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음이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84사업년도의 경우 처분청은 전시한 구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4호(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를 적용하여 임대수입 18,240,000원이 쟁점부동산 가액 501,962,041원의 3.6%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재산세 2,165,34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위 제4호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아니한 나대지를 임대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다만 동 기본통칙규정 제10호(지상정착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적용하여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에 부속토지면적 2,047평방미터는 건물정착면적 405.12평방미터의 5.05배로서 7배에 미달하므로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84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계상한 재산세 2,165,340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85사업년도의 경우에도 84사업년도와 비교할 때 건물정착면적 및 부속토지의 면적에 변동이 없고 적용근거가 되는 법인세법기본통칙O 이부분의 규정이 개정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인 바 재산세 1,916,160원은 손금산입대상이 된다 하겠다. 셋째, 86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이 86.3.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동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임대수입(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지 또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86사업년도 연간 임대수입은 23,209,957원(간주임대료 5,559,437원 포함)으로 쟁점부동산가액 501,962,041원의 4.6%로서 기준율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면적이 기준면적에 초과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2,094,140원 및 감가상각비 5,424,936원(합계 7,520,076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넷째, 87사업년도의 경우에 그 적용법규(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는 86사업년도와 동일하다 할 것인 바, 먼저 기준임대수입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29,003,130원(간주임대료 5,763,130원 포함)으로 쟁점부동산 가액 501,962,041원의 5.7%로서 기준율(5%)을 상회하므로 업무무관자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또다른 요건인 기준면적의 초과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 2,047평방미터는 기준면적 1,215.36평방미터 〔바닥면적(405.12평방미터)에 용도별 적용배율(3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1,215.36평방미터)과 연면적(810.24평방미터)을 용적율(5.9327)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150.1평방미터)O 넓은 면적〕를 초과 (초과면적 831.64평방미터)하므로 연간 임대수입이 기준임대수입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일응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기준임대수입에도 미달하는 것으로(임대수입금액 산정시 간주임대료금액을 가산하지 아니하였음) 잘못 판정하고 청구법인이 손금계산한 재산세 47,022,060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법인이 건물 부속토지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려는 것이 전시 법령규정의 근본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상당액만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84 및 85사업년도에는 기준면적(건물정착면적의 7배)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고 86사업년도에는 기준임대수입에 미달하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며, 87사업년도의 경우에는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초과면적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만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