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증빙자료 없고 실거래가 인정할 만한 신빙성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증빙자료 없고 실거래가 인정할 만한 신빙성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83.4.14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대지 33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5 양도하고 88.2.27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7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99,500,000원임)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89.4.1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1,506,720원 및 동방위세 6,554,6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5.25 심사청구를 거쳐 89.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4.14 70,000,000원에 취득하여 87.12.28 99,500,000원에 양도하고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당시의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88.2.27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진실된 가액이니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당초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의 시세가 평당 2만-3만원임이 확인(청구인 주장의 실거래 평당가액은 70만원임) 되고 있는바, 취득당시 청구인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객관적 사유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사실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7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99,500,000원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70,000,000원은 83상반기의 시세보다 현격히 높은 가액이라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지가상승비율과 처분청이 채택한 기준가에 의한 지가상승비율(양도가액 대 취득가액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청구주장에 의한 그 비율은 142%인 반면 처분청이 채택한 그 비율은 693%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그 계약서상 금액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내지 취득당시 시가보다 높은가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의 사실관계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83.4.14부터 88.1.25 기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대폭상승하였던 시기이었음을 감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