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 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590 선고일 1989-12-15

[요지]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아니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7.3.27 서울시로 부터 분양받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OOOO OOOOO OOOO(55평형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당첨권을 87.4.8 4,5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700,000원, 동방위세 270,000원을 89.3.16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3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인정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당첨권가액이 4,500,000원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에 따라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아파트당첨권의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단서조항으로 세무서제출용서류를 제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에 동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만을 의식하여 작성된 서류라 하겠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에 동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아니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 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 및 양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 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 부터 분양받은 87.3.27자 동일자로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쟁점아파트의 권리의무승계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7.4.8에 양도한 것으로 당첨권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와같이 매매계약서 양도일자와 권리의무승계대장상의 명의변경일자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한 점과 당사자의 당첨권 매매계약서에 의거 분양자가 비치기장한 쟁점아파트의 권리의무승계대장상의 명의가 변경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진실한 거증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시점에 쟁점아파트가 속한 O동OOOOOOO가 미분양되어 저렴한 가액으로 당첨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상황이라면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는 분양자로 부터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지 프레미엄을 지급하면서 까지 다른 사람으로 부터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분양받은 당일에 300,000원의 프레미엄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취득하였다는 거래상대방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신빙성있는 거증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하여 이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