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소유자와 동토지위의 주택소유자가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다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소유자가 이사한 경우,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세비과세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589 선고일 1989-12-12

[요지] 주택 소유자가 세대 구성하여 이주시 양도토지는 비과세 한는 것임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89.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7,120,170원 및 동방위세 1,424,0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대지 22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8.24 취득하고, 쟁점토지위에 80.2.27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건물(주태 176.20평방미터, 점포 64.79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8.6.1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3.16 청구인에게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7,120,170원 및 동방위세 1,424,03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5 심사청구를 거쳐 8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된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손자의 학교선택문제로 주민등록표상에는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곳에 각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등본상의 각 거주지 소유주를 확인할 등기부등본, 가옥대장등본등 입증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주택 이외에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소유주택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 다른 세대로서 소유하고 있던 것이므로, 이건과 관련된 국세청 예규 재산 1264-4010(84.12.14)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한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의 주민등록 상황을 본 바 80.2.27 쟁점주택 신축당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은 동일세대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자 OOO은 84.10.9 별도 세대 구성하여 강서구 OO동 OOOOOOO로 퇴거하였다가 85.4.9부터 강서구 OOO동 OOOOO OOOO O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인의 아들 OOO도 청구인 세대와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손자(OOO의 자)들의 학교문제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인우보증, 수도료등 공과금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거증(예: OOO 앞으로 왕래한 편지봉투, OOO 및 그 세대원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쟁점부동산 인근 은행거래분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자 OOO의 주민등록표상 현재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소재 OOOO OOOO 규모가 45.29평방미터(13.70평)으로서 청구인의 자 OOO이 단지 주민등록만 등재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인이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지 거주지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모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중 대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위의 주택의 소유자가 함께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이 건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도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 가. 1978.8.2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
  • 나. 1980.1.31: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쟁점주택으로 이사함
  • 다. 1980.2.17: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쟁점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함
  • 라. 1983.3.13: 청구인과 그 가족이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OO에서 퇴거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OOO세대의 주민등록에 전입함
  • 마. 1984.10.8: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로 퇴거함(이후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지 아니함)
  • 바. 1988.6.18: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양도함
  • 사. 1989.3.16: 처분청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 위와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아들명의로 80.2.17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에, 83.3.13 청구인이 본적지에서 남은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으로 이사한 후 84.10.8까지 약 1년7개월간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다른 곳으로 이사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인의 아들인 OOO 및 이들 세대구성원이 83.3.13이후 쟁점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재산 22633-10422, 89.11.15)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88.8.25개정이전의 대통령령 12154, 87.5.6)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사실과 관련법령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아들인 OOO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이들 및 이들가족은 83.3.13부터 84.10.8까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약 1년7개월간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고 보여진다.(국세청예규 재산 1264-401, 84.12.14 같은취지) 그러므로 앞에서 열거한 “2. 청구주장”이나 “3. 국세청장의견”에서 84.10.8이후 양도당시까지의 동일세대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에 관련없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