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의 밀착된 관계를 별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과의 밀착된 관계를 별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O외 3필지 임야 10,50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765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 및 1,898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및 청구외 OOO외 21인에게 각각 88.1.7과 88.1.12-11.18사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및 투기거래라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9.4.15 양도소득세 47,207,500원 및 동방위세 25,183,5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3 심사청구를 거쳐 8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중 88.1.7 갑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되었고 88.1.12-11.18을 토지는 청구외 OOO외 21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모 OOO(86.12.14 사망)이 생전인 85년에 쟁점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구두약속에 의해 계약하고 청구인이 86년까지 대금 완납하여 취득한 것인 바, 불교신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내에 위치한 사찰(OOO)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취득한 쟁점토지중 일부로서 그중 “갑”토지는 88.1.7 서울시에 수용되었고, “을”토지는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난립하여 있었는데, 동 무허가건물소유주들의 농성 및 위협에 못이겨 부득이 88.11.18 양도한 것이므로 “을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전시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4.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 건 거래를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및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갑”토지 및 “을”토지를 서울시 및 청구외 OOO외 21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갑”토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 보고 “을”토지는 투기거래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 및 양도자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인 110,000,000원으로 하여 “갑”토지 및 “을”토지에 안분계산하고 양도가액도 서울시 보상가액 및 양수자인 청구외 OOO외 21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또는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단서에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2.16 시행)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불교신자로서 쟁점토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OOO)을 운영해보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87.11.20 취득하였으나 88.1.7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갑”토지는 서울시에 수용되었고 “을”토지는 무허가건물주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양도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난동과위협을 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밖에 없어 단기 양도하였는데도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 및 양도자인 OOO등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1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갑 토지 및 을토지에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에는 잘못이 없으며, 또한 “갑”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갑”토지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와 상호협의하여 양도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액 113,546,771원을 수령하였고 “을”토지도 무허가건물주들인 청구외 OOO외 21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무허가건물주들이 이의 양도를 청구인에게 요구하면서 난동과 위협때문에 불가피하게 단기 양도하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1.27 취득하여 1년이내인 88.1.12-88.11.18 사이에 청구외 OOO외 21인에게 단기간에 양도하였으며 동 청구외 OOO외 21인과의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정당하게 쌍방합의하에 계약이 체결된 이상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무허가 건물주들이 집단으로 청구인에게 난동과 위협을 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거하여 “갑”토지의 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보상가액인 113,546,771원으로 “을”토지의 거래는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인 115,754,600원으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