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170,000주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294,162,26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은 부당한 반면, 그처분액 170,000,000원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함이 정당함
[요지]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170,000주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294,162,26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은 부당한 반면, 그처분액 170,000,000원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함이 정당함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89.3.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수시분 (87.10.24 상속분) 상속세 2,918,675,820원 및 동방위세566,619,780원의 부과처분은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에서 71.3.1 부터 무늬목제조의 OO종합목재를 경영하던중 다발성장기손상으로 87.10.24 사망한 피상속인 OOO(OOOOOOOOOOOOOO)의 상속인들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위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1) 광주시 서구 OO동 OOOOO 대152.3평방미터, 동소 OOOOOO 도로 42.4평방미터, 동소 OOOOOO 대420.6평방미터, 이상 3필지토지 615.3평방미터(이하 “OO동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176,819,258원으로 평가하고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토지(이하 “OO동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211,466,512원으로 평가하였으며
(2)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174,000주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294,162,160원으로 평가하고
(3) 재고부족원재료액 642,442,053원에 대한 제품환산매출간주액 769,559,11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4) 부가가치세 100,042,680원에 대한 공과금공제를 부인하고 임대보증금 100,969,841원에 대한 채무공제를 부인하는 등 사유로 89.3.16 청구인들에게 89년도 수시분(87.10.24 상속분)상속세 2,918,675,820원 및 동방위세 566,619,78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5.6 심사청구를 거쳐 89.8.1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1) OO동 토지는 87.6.15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가액이 39,600,000원임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176,819,256원으로 평가하였음은 부당하고 OO동 토지의 경우는 86.5.6 양도(40,000,000원)하여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양도한 것임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211,466,512원으로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2)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174,000주는 87.5월 처분한 것으로서 그실제처분액이 174,000,000원인 바 그처분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동주식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294,162,660원으로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며
(3)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OO종합목재의 원재료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게된 원재료재고부족 642,442,053원은 그사업개시이래 과거 10여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재고감모분으로서 장부상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월돼 왔던 것뿐인데 87.1.1-87.10.24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실사시 처분청이 위 원재료 재고감모분에 대하여 제품환산매출간주액으로 769,559,111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바 있다는 이유로 동 769,559,111원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재산처분금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고
(4) 소득세 실사시 재고감모분을 매출된 것으로 봄으로써 파생적으로 과세된 부가가치세 100,042,680원과 임대보증금 100,969,841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치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OO동 토지(615.3평방미터, 약186.1평)의 경우, 매수인인 청구외 OOO와 OOO가 88.12.20 과 88.12.21 각각 확인한 확인서에서 평당 950,000원에 구입한 후 87.9.20 경 청구외 OOO에게 평당 1,05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76,819,258원(950,000×615.3÷3.3058)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은 정당하고, OO동 토지의 경우는 86.5.6 자에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하나 등기부등본상 87.11.6 자로 이전되었고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211,466,51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은 정당하며
(2)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174,000주는 87.5월에 모두 174,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동 양도대금을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거증이 없는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자산으로서 동법인의 1주당 주식을 1,690.59원으로 평가하여 1,690.59원×174,000주 = 294,162,6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은 정당하고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종합목재를 20년간 경영해 오다 사망함에 피상속인의 87년 사업소득에 대한 수시부과를 받기 위한 결산과정에서 재고조사를 실시한 바 재고감모액이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간주매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은 피상속인이 재고감모량을 매출한 것도 아니고 그 매각대금이 입금된 것도 아닌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87.10.24 사망한 직후인 87.10.26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감모액 642,422,053원을 계상한 점, 소득세 실지조사시 동 재고감모액이 부인되어 매출로 보아 과세된 점, 위 매출로 과세된데 대해 불복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이를 재고감모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시한 법 조문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1년이내에 원재료등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은 정당하며
(4) 공과금중 부가가치세 100,042,680원과 임대보증금 100,969,841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정고지한 것을 상속인들이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음은 정당하고, 임대보증금의 경우는 이에 따른 증빙이 없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 공제를 배제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OO동 토지와 OO동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각각 그평가액 176,819,258원 및 211,466,51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2)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174,000주에 대한 평가액 294,162,6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3) 원재료재고부족에 대한 제품환산매출간주액 769,559,11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4) 부가가치세 100,042,680원과 임대보증금 100,969,841원을 상속세과세가액계산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영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영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예규재산 01254-3910(89.10.26)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을 모두어 보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실지상속재산으로 존재하거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실지처분한 것임이 확인되는 것으로서 그 처분액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만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사업소득세는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재고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이 동재고부족액을 감모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느 과세기간에 일괄과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등이 결손이나 기타 사유등으로 동과세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하겠으나, 상속세는 앞서본바와 같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한 사실에 근거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재산을 실지 상속한 사실이 없으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세 과세요건과는 상이하여 사업소득세 과세시 간주매출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실지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그 다음 요건을 따져 부합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고 이 건의 경우 원재료재고부족은 피상속인의 87.10.24 자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이 71.3.1 부터 경영해오던 OO종합목재가 일시 휴무하는 동안에 실시한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것으로서 동 재고부족액은 OO종합목재가 과거 매년 과세관청에 제출했던 결산서류에 의거 청구인들이 작성 당심에 제출한 과거 수년간의 원재료매입·불출 및 재고추이내용에 의할 때 사업개시일 이후 과거 오랜기간에 발생된 재고부족액을 87.1.1-87.10.24 과세기간말에 정리·기장처리한 것으로 인정될 뿐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실지처분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재고부족원재료의 제품환산매출 누락간주액 769,559,11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는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