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차익산출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에도 축대공사비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555 선고일 1989-10-27

[요지] 이 건의 토지양도소득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는 쟁점 토지취득당시 기준시가 1,589,910원의 7/100(1,589,910×7/100 = 111,293)을 가산한 금액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대지127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 대지 16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78.12.30 취득하여 1986.12.1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2.14 양도소득세 1,165,070원 및 동방위세 119,2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198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89.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산출에 있어 1984.9월 이 건의 축대공사비로 소요된 1,966,5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5,910원을 수원세무서에 기신고납부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 토지거래에 대한 과세는 1988.1.4 관할세무서인 수원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납기전 청구인의 주소이전으로 1988.3.31 자 결정취소하고 다시 관할세무서인 반포세무서에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서도 필요경비는 실거래금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취득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로 보아 처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청구인이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재차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이어서 위법한지 여부와

2. 양도차익산출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에도 축대공사비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1”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영수증과 이 건 과세 관련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은 1987.6.21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59,920원 및 동방위세 5,99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당초 수원세무서에는 88.1.4 이 건의 토지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과세처분하였다가 1988.3.31 청구인의 납기전 주소이전으로 결정취소하였으며 1989.2.14 새로운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반포세무서에서 다시 부과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등 확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일부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에 해당하고 처분청에서는 당초 양도세부과처분 당시 산출된 세액에서 기자진신고납부된 세액을 공제하여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동일 양도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이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쟁점 “2”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87.5.8 개정전 동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6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축대공사비 실제소요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토지양도소득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는 쟁점 토지취득당시 기준시가 1,589,910원의 7/100(1,589,910×7/100 = 111,293)을 가산한 금액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같은 방법으로 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 공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원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논지를 펴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