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개시당시 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개시당시 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망 OOO가 83.12.2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369,158,526원으로 보아, 89.5.17 상속세 31,512,360원 및 동방위세 5,729,52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6.21 심사청구를 거쳐 8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아래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망 OOO의 채무로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 무 명 세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금액 〃 〃 〃 〃 〃 157,500,000원 26,250,000원 88,500,000원 71,000,000원 45,916,663원 140,000,000원 합계금액 529,166,663원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액 529,166,663원을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부채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면, 채권자 OOO은 원금 6천만원 이자 97,500,000원, OOO는 원금 1,000만원, 이자 16,250,000원, OOO은 원금 3천만원 이자 58,500,000원, OOO은 원금 5천만원, 이자 21,000,000원, OOO 원금 4천만원 이자 5,916,663원 OOO은 원금 5천만원 이자 9천만원, 합계 523,166,663원이다. 이러한 경우 쟁점금액 529,166,663원을 채무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에서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채명세서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만한 다른 거증서류(예컨대 차용증서, 이자지불에 관한 영수증 원금 및 이자지불방법등)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 채무라고 주장하는 529,166,663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86.11.10 상속재산가액을 239,171,790원, 상속개시당시의 채무액등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190,502,478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그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 전 308평방미터등 129,986,736원 상당액의 상속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89.5.17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등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 청구주장”에서 열거한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등의 지급명령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심이 처분청에 조회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 청구주장”에서 열거한 채무중 채권자 OOO, OOO, OOO에 대한 채무는 86.11.10 상속세등을 결정(과세미달)할 때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하여 그 당시에 채무로 공제한 것이어서 이를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 OOO, OOO, OOO의 채권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거증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등의 지급명령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법원의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것인 바, 그 지급명령서에 나타난 채권, 채무관계가 금융자료등 다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명령서만으로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모두 상속개시후에 법원이 지급명령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지급명령의 발생원인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급명령이후 가집행등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들과 청구인들간에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