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본문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로 우송하자 같은곳 소재 주택소유자이며 거주자인 청구외 OOO가 동 납세고지서를 89.1.24. 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당시 같은곳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을뿐 자녀의 학교문제로 인하여 실제로는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여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살피건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7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이 자녀들의 학교문제등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등록지 이외에 거주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주님등록지상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나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판례 84누195, 84.10.10.동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자는 89.1.24.로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인 89.4.2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89.6.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