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인이 공터를 일구어 배추, 무우등을 직접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서 청구인이 관리인을 고용하여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외인이 공터를 일구어 배추, 무우등을 직접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서 청구인이 관리인을 고용하여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미국에 실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 59.4.14(의제취득일 75.1.1) (1)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전 476평방미터, (2)같은 동 OOOOO 전 321평방미터, (3)같은 동 OOOOO 전 41평방미터, (4)같은 동 OOOOO 전 15평방미터, (5)같은 동 OOOOO 전 9평방미터, (6)같은 동 OOO 전 1,256평방미터, (7)같은 동 OOOOO 전 14평방미터, (8)같은 동 OOOOO 전 89평방미터, (9)같은 동 OOOOO 잡종지 162평방미터, (10)같은 동 OOOOO 잡종지 69.5평방미터 및 (11)같은 동 OOOOOO 대지 16.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88.9.21 청구외 OO타이어 주식회사에 970,918,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9.13 쟁점 토지중 (1)-(8)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비과세 신고하고 (9)-(11)토지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11)토지는 청구인신고내용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시인하고 (1)-(8)토지에 대해서는 8년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4.15 이 건 양도소득세 227,552,250원을 고지하고, 방위세는 비거주자라 하여 면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59.4.14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중 (1)-(8)토지를 양도할때까지 청구인의 책임과 경비 부담하에 청구외 OOO, OOO를 고용하여 배추, 고추, 무우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중 (1)-(8)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9년간 이를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였는지에 대하여는 쟁점 토지 소재지 주변(성동구 OO동 OOOOO)에서 50년이상 줄곧 살아온 청구외 OOO(남 77세, 전직공무원)가 쟁점 토지는 적산토지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빈 공터로 방치되어 오다가 75년경 인근에 주택이 들어 오면서 동네 주민들이 파, 깨 등의 농작물을 부분적으로 재배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87년부터는 청구외 OOO(남 75세, 성동구 OO동 OOOOOO에 거주)이 약 670평을 일구어 호박, 고추, 야채등을 직접 재배하여 자가 소비하거나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80년부터 약 2년간과 88년에는 청구외 OOO(성동구 OO동 OOOOOO 거주)이 100-150평의 공터를 일구어 배추, 무우등을 직접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확인서들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어서 청구인이 관리인을 고용하여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특히 청구인은 72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영농(관리농)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중 (1)-(8)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에 이주하여 살고 있고 또 쟁점 토지 인근주민들이 빈공터로 남아 있었던 쟁점 토지 일부를 일구어 호박등 야채를 가꾸어 자가 소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하여 쟁점 토지중 (1)-(8)토지를 8년 자경한 것으로 비과세 신고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중 (1)-(8)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책임과 경비부담하에 청구외 OOO, OOO를 고용하여 배추, 고추, 무우등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72.1.3 해외 이주하기 위해 출국한 이래 8년뒤인 80.3.11 입국함으로서 청구인의 책임과 경비 부담하에 위 토지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 토지 인근에 살고 있는 청구외 OOO, OOO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래 빈공터로 남아 있는 쟁점 토지중 일부를 일구어 호박, 고추 열무등을 심어 자가 소비하거나 주민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관리인을 두고 이를 감농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셋째, 당심의 현지 확인 및 처분청의 조사기록을 살펴보아도 쟁점 토지 양도당시 일부에는 수목 및 잡초등이 우거져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토지중 (1)-(8)토지를 청구인의 책임과 경비부담하에 8년 자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