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배당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배당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 OOOOO OO 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로 부터 95,806,767원(85년 귀속분:33,903,871원, 86년 귀속분: 29,365,652원, 87년 귀속분: 32,537,244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89.3.18.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49,150,950원(85년 귀속분: 16,820,070원, 86년 귀속분: 15,573,230원, 87년 귀속분: 16,757,650원) 및 동방위세 10,847,800원(85년 귀속분: 4,149,830원, 86년 귀속분: 3,201,230원, 87년 귀속분: 3,49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위 금액은 차량운영비및 차량기사 급료등으로서 동 금액을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와 경영자로서 법인의 운영상 차량운영비와 승용차 기사급료등은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를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되고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수사에 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차량비, 급료등의 명목으로 85-87사업년도 기간에 95,806,767원을 (85년 33,903,871원, 86년 29,365,652원, 87년 32,537,244원)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배당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로부터 차량유지비등으로 95,806,767원을 받아 사용한 것이 동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주식회사로부터 85년부터 87년까지 95,806,767원(85년: 33,903,871원, 86년: 29,365,652원, 87년: 32,537,244원)을 받아 차량유지비등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 하여 동 법인으로 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차량유지비등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므로 위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