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1983사업년도 법인세분 방위세에 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1989.3.28 자 고지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1983사업년도 법인세분 방위세를 1989.4.18 추가고지한 처분은 소멸시효완성후의 처분으로서 무효이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함
[요지] 청구법인의 1983사업년도 법인세분 방위세에 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1989.3.28 자 고지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1983사업년도 법인세분 방위세를 1989.4.18 추가고지한 처분은 소멸시효완성후의 처분으로서 무효이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에 영업소를 두고 OOOOOOO업(매표대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동 OOOO소재 대지 89,073.5평방미터(26,944.7평)에 지하 1층, 지상10층의 OOOOOOO 및 부속상가 건물 86,006.38평방미터(26,016.9평)을 건설하기 위해 1979.8.16 서울특별시로 부터 건축허가(1981.10.15 가사용승인)를 받고 건축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 6·7·8층 의류상가(점포수 1,674개)에 대해서는 1980년 8월 부터, 2·4층 원단상가(점포수 318개)에 대해서는 1983년 2월 부터 전세계약(전세기간 5년 종료후 분양우선권 부여조건)을 체결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6·7·8층 의류상가에 대해 가사용승인일인 1981.10.15 에 사실상 양도(분양)한 것으로 보아 1983.6.14 전세보증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법인제세를 부과(청구법인은 1983.6.14자 동 처분에 불복, 1983.8.1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83.10.19 전액 취소결정을 받은 바 있음)한 후, 2·4층 원단상가에 대해서도 1989.3.28 자로 1983사업년도(1983.1.1-1983.12.31) 법인제세를 경정부과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시기)제1항의 규정에 의해 1983년중에 전세보증금이 완납된 123개 점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927,658,360원을,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17조 및 국세청 예규(법인 1264.21-2320, 1984.7.12)에 의해 1983년중에 입주된 것으로 본 318개 점포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1,993,495,320원 및 동방위세 270,365,550원을 부과하고, 1989.4.12 자로 위 특별부가세분 방위세 125,812,610원을 추가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처분청에서 6·7·8층 의류상가 임대를 상가 매매로 보아 법인제세를 부과한 1983.6.14 처분에 대해 감사원으로 부터 이를 상가매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액 취소결정을 받았는 바, 동일한 사안인 2·4층 원단상가 임대를 상가매매로 보아 법인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 감사원 심사결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청구“1”에서 이 건 처분이 무효가 아닌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2·4층 원단상가에 대한 전세계약은 6·7·8층 의류상가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전세계약인 바, 이를 사실상의 양도계약으로 보아 법인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이하 “청구2”라 한다), 셋째, 설사 2·4층 원단상가임대가 양도조건부 임대로서 사실상의 양도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82.12.21 개정하여 85.12.23 개정시까지 적용)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1983 사업년도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1983년중에 전세보증금을 완납받은 123개점포의 전세보증금 2,371,600,000원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할 것임에도 총318개점포 전체의 전세보증금 5,656,71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며(이하 “청구3”이라 한다), 넷째, 이 건 법인세, 특별부가세 계산시 3·5층 정차장 및 아스팔트 공사비(1,263,995,484원)중 2·4층 안분계산분(91,077,529원)과 2·4층 원단상가 직접투자비(칸막이·전기시설 등 285,906,692원)가 취득원가에 불산입되었는 바, 위 금액은 2·4층 원단상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하고(이하 “청구4”라 한다), 다섯째, 1989.4.18 자 추가고지된 1983사업년도 방위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인 1984.3.30 로 부터 기산하여 1989.3.30 에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된 후의 이 건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하 “청구5”라 한다)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1983.10.19 자 감사원 심사결정의 효력은 6·7·8층 의류상가의 임대분양에 관한 당초과세처분 및 이와 병존할 수 없는 처분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 처분청이 동일한 유형의 다른 사안에 대하여 감사원이 심사결정에서 채택한 법률적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을 무효화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의 심사결정의 효력이 미침을 전제로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2”의 경우, 이 건 전세계약이 전세기간종료후에 분양한다는 특약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이러한 조건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양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 건 점포를 취득한 당사자들이 당초부터 분양으로 알고 매수하였으며, 이들이 제3자에게 공공연히 전매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2·4층 318개 점포에 대해 준공지연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는 등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부득이 전세계약의 형식을 빌었을뿐 사실상 이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일부 해약된 사례와 관리비의 면제사례등의 이유를 들어 단순한 전세계약에 불과했던 것일뿐 사실상의 양도가 아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3”의 경우, 청구법인의 이 건 점포임대계약이 사실상의 양도에 해당되고 2·4층 원단상가가 1983.4.12 개장되었으며 복덕방유리창에 OOO상가 완전분양이라는 광고가 나붙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밝혀지고 있는 바, 계약체결 후에 양측 합의에 의하여 해약된 부분에 대한 손익을 발생년도에 귀속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2·4층 전세점포의 총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4”의 경우, 3·5층 정차장 및 아스팔트공사비와 2·4층 상가 투자비가 이 건 2·4층 전세점포와 직접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불분명하므로 그중 일정부분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합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5”의 경우, 처분청에서 1983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인 1989.3.28 자로 이미 고지처분한 바 있고, 위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동고지처분에 의해 중단되는 것이므로 당초고지처분중 방위세에 대한 계산착오를 발견하여 즉시 추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