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인는 중간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대지의 실제취득자는 청구외법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대지의 양도가액을 위 회사에서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산출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인는 중간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대지의 실제취득자는 청구외법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대지의 양도가액을 위 회사에서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산출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그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2,102.5평방미터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회사 OO공영(이하 “OO공영”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서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1989.3.14 양도소득세 66,754,130원 및 동방위세 13,350,8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4.2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위 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89.7.12 양도소득세 41,194,380원 및 동방위세 8,382,877원으로 경정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대지를 83.1.11 서울시로 부터 취득하여 89.2.10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데 동인이 이를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고 다시 OO공영에 재전매된 것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취득하여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대지가 청구외 OOO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OO공영에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서울시로 부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OO공영의 실제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지 청구외 OOO나 OO공영에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공영의 직원인 청구외 OOO의 대지매입대금을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부담한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외 OOO는 중간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대지의 실제취득자는 OO공영이라 할 것이어서 위 대지의 양도가액을 위 회사에서 취득한 가액인 157,092,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산출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외 쟁점은 청구인이 위 대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청구외 OOO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OO공영에 직접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조사관서인 구로세무서에서는 이건 대지가 청구인이 서울시로 부터 1983.1.10 그가 수용당하였다가 환매하여 취득한 후 83.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4.3.29 다시 OO공영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건 대지관련 매매관계 및 대금지급관련서류등에 의하여 이 건 양도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 개인간의 거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위 회사에 직접 157,092,000원에 양도된 것으로서 법인과의 거래로 확인된다하여 그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강남세무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대지를 토지 등기부상은 83.2.8 환매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77.7.15 취득한 후 78.12.21 서울시에 수용당하였다가 83.2.8 계약취소에 의하여 환매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무자력자인 청구외 OOO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OO공영에 157,092,000원에 직접 양도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과 개인 OOO와의 거래를 부인하고 OO공영과의 직접거래로 보아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은 위 회사가 실지취득한 가액으로 조사된 157,092,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3.15 양도소득세 66,754,130원 및 동방위세 13,350,825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89.4.15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그 결정에서 위 부과처분에서의 취득가액을 서울시로 부터 환매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인 826,088,600원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다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89.7.12 양도소득세 41,914,389원 및 동방위세 8,382,877원으로 경정고지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대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OOO이 OO공영주식회사의 토지취득업무담당직원이던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고 OOO가 다시 그 소속회사인 OO공영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대지양도 거래는 개인 OOO과의 거래이고 개인 OOO 또는 법인 OO공영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양도차익결정방법에 대한 관계법령과 위 대지의 매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는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의 하나로서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대지 양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대지를 서울시 성북구 OO동 OO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것인데 이것이 다시 미등기전매되어 OO공영직원인 청구외 OOO와 OO공영에로 순차 양도된 것이라 주장하고, 사법서사 OOO작성의 확인서 및 영수증, 양도소득세시정요구서, 내용증명통지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사실이 있음을 단순히 확인 또는 주장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그외에 달리 청구인과 OOO 또는 OOO과 OOO간의 매매계약서나 그 매매대금수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매매일자와 매매금액조차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점, 직권으로 수집한 중개인 OOO, 사법서사 OOO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서도 그 구체적인 매매계약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으로 부터 이 건 대지를 매수한 자가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 OO공영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이 건 대지 매매당시 청구외 OOO는 OO공영의 토지매입업무담당직원으로서 당시 OO공영에서는 토지매입업무직원이 토지소유자등으로 부터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오면 형식적으로 그와 회사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점, 이 건 거래대금은 OO공영으로 부터 청구외 OOO가 당좌수표로 수령하여 이를 자기앞수표로 대체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는 대금을 일체부담하지 아니하고 OO공영이 부담한 점등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인근의 OO동 토지 수개필지를 82.11-12월 사이에 각 매도인과 OOO간에 소개한 사실이 있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심의 탐문조사에 의하면 OOO은 당시 OO공영을 위한 전문토지 중개인이었음이 들어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에 법인과의 거래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반대자료도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대지를 OO공영 직원인 OOO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실질적으로 OO공영에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견지에서 청구인이 OO공영에 이 건 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와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어 채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