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분양된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과세됨.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분양된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 및 신축분양을 아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및 OO (대지 1058.7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4층의 건물을 신축(2-4층은 오피스텔로 신축)하여, 이중 신축한 오피스텔 2-4층의 총 45개 업무시설중 2개는 사무실로 분양하고, 43개는 국민주택(세대당 8.6평)으로 분양하였다 하여 위 43개 분양에 대하여는 면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오피스텔은 실질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하라는 국세청장의 질의 회신문에 의거 89.2.14자로 부가가치세 31,367,05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초구 OO동 OOOOOO 및 OO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려고 하였으나 위치상 사무실로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므로 분양시 사무실 사용자는 2명뿐이며 나머지는 거주용 주택으로 분양되었으므로 조세 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면제로 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규제법 기본통칙 2-16-5…6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임시 거주주택이 아닌 상시 거주주택임이 현재 거주상황(오피스텔로 신축은 되었으나 내부구조 및 현재 거주실태는 소형아파트와 동일함)으로 보아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같은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것은 법취지상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숙식이 가능하도록 하였을뿐 결코 주택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민주택이 아니며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입주자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데 대하여 전시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쟁점 건물 2-4층 총 45개 업무시설 중 43개는 국민주택으로 분양하였으므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서와 준공검사필증에 2-4층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도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자금난으로 주택으로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고 있는 당초 분양자 및 세입주자들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언제든지 다시 사무실 구조로 변경하여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자적인 측면에서 주택으로 분양하였다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