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홍콩 OO OOO OO OO OO OOO OOOO OO OOO에 본점을 둔 OOOOOO 무역주식회사의 한국지점으로 등기한 후 국내에서 무역업 및 서어비스업(물품 매도 확약서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3사업년도 (83.1.1부터 83.12.31간)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O 사업부는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독일연방공화국 OOOO OOOO에 본점을 둔 OOOO 주식 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스위스 OOO OOOOO OO에 본점을 둔 OO O OO 주식회사(OOOO OOOO OOOOOO OO로 이하 OOOO로 한다)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OOOO 사업부 거래는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OOOO 주식회사에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외국거래 회사에 따라 구분하여
- 가. 청구법인이 스위스 OOOO 본점을 둔 OO O 유한회사(OOOOOO OOOO OOO 로 이하 OOO 이라 한다)의 수입거래를 중개하였다고 한 거래는 OOOO 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OOO 이므로 알선거래가 아닌 판매(도매)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OOO 의 국내 판매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 나. OOO 이외의 외국법인(이하 OOOOOO OOOO 등이라 한다)의 수입 알선 수수료를 과소 계상하였다 하여 국세청이 정한 물품 매도확약서 발행업 요율을 적용한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총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O 사업부에 따른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앞에서와 같이 OOOO 사업부는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OOOO의 사업장이라 함에 따라 OOOO 사업부와 함께 기장된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으로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다 하여 위의 각 거래상대방에 따라 결정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789,113,340원, 동방위세 107,047,340원을 89.2.27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7.2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스위스 법인인 OOOO 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처분청은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없이 청구법인, OOOO OOO 의 세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OOOO 한개 회사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 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OOO 에 대한 알선거래를 도매거래로 보고 매출과세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홍콩에 본점을 둔 OOOOOO 무역주식회사의 국내지점으로서 스위스 법인인 OOOO 와는 별개의 법인이며 스위스 법인인 OOO 역시 처분청이 본 바와 같이 OOOO 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Paper Company 가 아니라 OOOO 와는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및 종업원이 다르는등 OOOO 와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임에도 처분청이 근거없이 OOO를 OOOO 의 Paper Company 로 추정하여 청구법인이 한 OOO 의 수입알선 행위를 부인하고 이를 도매(매출)거래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본점과 OOO 은 오퍼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의 국내거래를 중개하고 수입한 알선 수수료를 신고하였으며 OOOO 로부터는 운영자금의 입금이나 수수료의 송금등의 자금 수수사실이 전혀 없었고 더구나 OOOO 가 국내에서 판매한 물품이 전혀 없는 반면에 운영자금을 청구법인의 본사인 홍콩본점으로부터 송금받았고 수입 알선 수수료는 OOO 또는 기타 용역 계약 당사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았는데 청구법인을 OOOO 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OOO 의 수입알선 거래 금액을 도매(매출)거래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OOOO 국내사업장 소득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함. 청구법인이 OOOO 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O 에 귀속되는 소득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인 실체 개념을 오인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청구법인은 홍콩에 본점을 둔 OOOOOO 무역주식회사의 한국 지점이므로 OOOO 의 국내사업장 소득은 청구법인의 수입과는 구분하여 OOOO 명의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O 사업부를 OOOO의 국내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OOOO 부서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OOOO 명의로 과세한 것을 보아서도 OOOO 에 귀속되는 소득은 당연히 OOOO 를 명의인으로 하여 위자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의 추계조사 결정은 부당함.
(1) 처분청은 거래금액의 일정요율의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 용역 계약서와는 무관하게 국세청 훈령에 의한 오퍼 수수료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수입 알선 수수료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의 수수요율 약정에 따라 수입한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국세청 요율에 의한 오퍼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여 왔고 이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소득금액으로 83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추계조사 결정사유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소득금액의 추계조사 결정사유로 OOOO 도매업에 대한 원가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만을 들고 있을뿐 기타 소득금액 결정에 대한 아무런 이유도 들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더우기 OOOO 는 한국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매업에 관련한 증빙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도매업에 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전부를 추계 조사 결정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과 OOOO 간의 송금 요청 및 거래협의에 관한 텔렉스, 통신문, OOOO 의 사업안내 팜프렛, 청구법인과 OO와의 텔렉스 송·수신문, 주문서, 계산서, 송장의 기재 내용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스위스 법인인 OOOO 의 국내 사업장임을 인정하고 수입금액은 도매업에 대하여는 조사한 수입금액(매출액)으로 오퍼수입 수수료 일부는 국세청의 인정요율에 의하여 기타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 국내고정사업장 판단의 근거로 한 위 거증자료를 보면, 처분청의 위 인정내용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청구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경정한 청구법인의 83사업년도분 수입금액은 11,290,570,735원으로서 도매, 무역 부분의 수입금액 9,460,705,811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3.79%이고 위 도매, 무역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관련 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3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전시 법조에 의하여 추계 조사 결정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세 부과 처분의 대상자로 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건대, 국세징수법 제8조 제1항에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외국법인 OOOO 의 국내사업장임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의 국내 영업활동 결과 가득한 전 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명의인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청구법인이 OOOO 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OOO 은 OOOO 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므로 OOO 의 국내 매출거래를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1) 청구법인인 수입알선한 OOOOOO OOOO 등의 수입오퍼수수료를 청구법인이 가장한 바 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국세청이 정한 인정 요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OOO 의 국내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인 외국법인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때에는 동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는 국내에 제5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에서 동조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인 국내원천소득의 일종으로 “국내에서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 국내원천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되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과 관련한 한·스위스조세협약 제5조는 고정사업장이 되는 장소와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장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 제56조와 한·스위스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스위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지점, 사무소, 영업소등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있는자등이 있는 경우에 동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같은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에 지점등기한 OOOOOO 무역주식회사는 그 본점이 홍콩 OO, OOO OO OO OO OOO OO OO OO OOOO에 본점을 두고 홍콩회사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알 수 있으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냐 여부는 지점으로 등기되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의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서 조세협약 제5조에서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지점뿐만 아니라 지점이 아닐지라도 외국법인이 동 법인의 국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거나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산구 OO동 OOOO O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OOO 무역주식회사 한국지점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OOOO 나 OOO 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 고객에게 청구법인을 소개한 책자와 청구법인 한국지점 소속 외국인 교체시 법무부에 제출한 입국사증 발급요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스위스에 본점을 둔 OOOO 한국지점이라 한점,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알선한 기계에 대하여 동 거래와 전혀 관계없고 금융기관도 아닌 OOOO 가 보증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거래에 관련없는 OOOO 의 보증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점 OOOO 및 OOO 이외의 해외거래 상대방인 덴마크 OOOO OOOOOOOOOOOOO OOOO 가 청구법인 한국지점에게 한 전신문에 의하면 위 회사가 한 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스위스의 OOOO로부터 지시받는다는 내용이 있는점, 청구법인 국내 지점 소속사원을 위한 주택 임차시에 동 회사의 본점을 OOOO 로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국내에서의 지점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본점을 홍콩 소재 OOOOOO 무역주식회사로 하였을지라도 국내에서의 실질적인 사업은 스위스에 본점을 둔 OOOO 를 위하여 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은 OOOO 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은 스위스에 본점을 둔 OOO 의 국내수입거래를 알선하였다고 하면서 OOO 과 홍콩소재 청구법인간의 알선 수수료에 관한 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비치하고 있는 텔렉스 번호 대장과 동 지점과 OOO 과의 텔렉스 전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OOO 의 국내거래를 알선하였다고 하면서 OOOO 의 텔렉스를 이용하여 OOOO 와 송수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OOO 의 국내거래를 알선하면서 동거래와 전혀 관련없는 OOOO 의 텔렉스를 이용하여 OOOO 와 업무협의를 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점, OOOO 명의가 인쇄된 송장을 사용하여 OOO 이 국내거래를 한점 및 OOOO 의 스위스 본점 소속직원이 청구법인의 한국지점과 업무협의할 때에는 OOO 이란 명의를 사용하면서 동일 직원이 이탈리아등 한국이외의 나라 고객과 업무협의할 때는 OOOO 명의를 사용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이 보관한 전신문에 나타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 의 국내에서의 거래는 사실상으로는 OOOO 의 거래라고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은 스위스 법인인 OOOO 의 국내사업을 위한 활동만을 하였음이 인정될뿐 OOO 이나 홍콩소재 본점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거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때에 청구법인의 국내 활동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전시 법인세법 및 한·서 조세 협약등에 의하여 OOOO 의 소득으로 합산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OOOO 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는 청구법인에게 이들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 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추계조사 결정에 대하여,
(1)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외국법인인 OOOOOO OOOO 등의 국내 수입거래를 알선하고 이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기장하고 이를 신고하였으나 위 외국법인인 OOOOOO OOOO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국내거래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국내수입자가 청구법인 한국지점에 지급한 알선수수료에 비추어 이들 기장금액은 현저히 과소 계상되었는데도 청구법인은 이들 기장 수수료 수입금액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임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때에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기장하여 신고한 수입알선 수수료 수입금액은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들 수입알선 수수료 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거증이 없는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국세청 훈령인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 수수료 기준요율에 의거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수입알선한 물품의 수수료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소득금액 결정에 관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기타 증빙서를 근거하여야 하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은 청구법인과는 전혀 별개인 OOOO 국내거래까지를 포함하여 이들 거래에서의 수입금액, 손금등을 기장하였을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사업을 하였음에도 알선 사업을 한 것으로 기장하는 등으로 실질내용과 달리 기장하였으므로 이들 장부와 증빙 서류로서는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