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양수자인로부터 은행융자금을 포함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나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은행융자금이 언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양수자인로부터 은행융자금을 포함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나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은행융자금이 언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6.8.20 취득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17평형 (대지 71.4평방미터, 건물 43평방미터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을 88.3.9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전인 89.1.17자로 쟁점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73,410원, 동방위세 47,34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8.11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아파트의 양도가액 23,400,000원은 양도당시의 시세로서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은 은행융자금 6,600,000원을 포함한 총 매매대금 25,200,000원인데 매매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융자금에 대한 현금 수수가 없고 매수인이 융자금을 승계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융자금을 제외한 18,6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 취득가액은 융자금이 포함한 25,200,000원이므로 이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88.3.9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또한 심사 청구시 제출된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등을 보건대 양도가액 23,4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심리를 생략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수자인 OOO의 모(母) OOO으로부터 은행융자금 6,600,000원을 포함하여 25,2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나 OOO이 제시한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은행융자금이 언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8,600,000원으로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어 18,600,000원에는 은행 융자금이 포함되어 거래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25,200,000원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전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경우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동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은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통지를 받은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처분청의 자산 양도차익 예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전에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8.3.9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고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 결정통지를 받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주장하며 이에 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들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전시 소득세 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하겠다. 그러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25,2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 상대방 및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18,6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동 금액에는 은행 융자금 6,600,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는 점과 오히려 은행 융자금으로 보이는 6,600,000원이 잔금조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에 위 18,600,000원은 은행 융자금 6,600,000원까지 포함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25,200,000원은 신빙성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된 당초 처분은 경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