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이 건 방위세를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516 선고일 1989-11-06

[요지] 남편등 가족 명의의 전시 자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수시로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방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OO구 OO동 OOOOOOOO OOOO OOOO에서 84.3.14부터 88.12.3까지 거주하다가 88.12.3 국외 이주신고후 89.3.1출국하여 현재 카나다주 온타리오주 OOOOOO OOO OOOO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73.12.11 취득하여 89.4.10 양도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392.5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1,924.18평방미터의 1/2지분(이하 상기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9.4.14자로 양도가액은 배율적용기준시가에 의하여 570,375,6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137,890,06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89수시분 양도소득세 124,261,600원, 동방위세 24,852,330원을 부과 결정한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하여 89.6.12 심사청구를 거쳐 89.8.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가)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산출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 특정고시지역이므로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양도시인 89.4.10경 특정고시지역에 해당하지만 취득시인 73.12.11경에는 특정지역 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적용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나)청구인은 89.12.3 카나다로 국외 이주신고하여 89.3출국한 바 거주자 입장에서 89.4.10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방위세 과세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73.12.11 의제취득일 75.1.1)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89.4.10)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87.5.8 개정된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나) 처분청 조사내용 및 국세청 전산자료 처분내용을 근거로 조사한바 청구인의 딸 OOO(OOOOOOOOOOOOOO)은 현재 OOO4학년에 재학중이며 이민가기전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동 OOOO OOO(74.38평)을 비롯하여 OO구 OO동 OOOOO에 대지 130.28평및 상가건물 254.04평과 강남구 OO동 OOOOO에 잡종지 73.95평, 충남 서천에 임야 7,949.68평등을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점, 아직은 카나다 영주권이 없는 청구인의 남편(OO: 전 OOOOOO 협회장) 및 청구인의 사회적 지위나 나이로 보아 재차 입국하여 1년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보아지므로 소득세법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등과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이 건의 다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청구인에게 이 건 방위세를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89.4.10)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73.12.11 의제취득일 75.1.1)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75.1.1 간주취득일)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89.4.10)에는 특정지역(고시일 83.3.8)에 속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있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음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는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전시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국심 88서 569(88.9.6)외 다수. 동지]
  • 나. 방위세 부과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관련 규정인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동법 제13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자에 한한다”라고 방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1항 제1호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중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또 제2항에서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또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때”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거주기간의 계산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할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후 거주할 예상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과세경위는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 자료조사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88.12.3 국외 이주신고하여 89.3.1 출국하였다가 89.3.31 입국하여 청구인 남편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OO은 이 건 부동산 양도일(89.4.10)현재 동인의 소유 주택인 서울 OO구 OO동 OOOOOOOO OO OO OOOO(74.38평)에서 OOO 4학년에 재학중인 딸 OOO(OOOOOOOOOOOOOO)과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관련 자산은 청구인의 남편등 가족 소유로 되어 있는 전시 주택 1채 이외에 서울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30.27평및 상가 건물 254.94평과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73.75평, 충남 서천군 소재 임야 7949.09평등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1년이상 거주자로 예상하여 전시 법규정에 따라 방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부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전시 국내자산 소유 및 출입국사실등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보여지는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딸 OOO이 OOO 4학년 재학중이므로 양도일로부터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예상되고, 또한 남편등 가족 명의의 전시 자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수시로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보이므로(청구인은 89.3.31 입국하여 89.6.28 출국하였음이 법무부 장관 출입국 사실 증명으로 확인되고 있음)전시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방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