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508 선고일 1989-11-07

[요지]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은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에서 발생한 자금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어 이 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8.8.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42.2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516.23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32세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 438,000,000원을 추적조사한 바, 청구인 부모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것이 확인된다 하여 동 자금 438,000,000원을 청구인의 부(OOO“ OO요업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5.2.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증여분 증여세 296,114,500원 및 동 방위세 53,83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6년생으로 81년도에 의과대학졸업후 양산군 및 사천군 보건소장의 직에 재직한 바 있던 의사로서 이 건 부동산을 88.8.8.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과 근로소득이 있어 상당한 저축을 할 여유가 있었으며, 이 건 OO동 부동산 이외에 부산시 OO동 OOOOOO OOOO 소재 대지 181.2평방미터와 동 지상근린생활시설용 건물 575.67평방미터(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85.3.19. 취득하여 87.11월에 양도하여 그 매각대금을 여유자금으로 소유하고 있다 동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도 위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56년생으로 증여일 현재 32세로서 81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년 6.29.부터 병역특례보충역으로서 예비역장교의 병적으로 공중보건업무에 2년간 의무복무한 경력이 있으며(직업군의관이 아님) 증여일 현재 의무직으로 청구인의 병원용 건물로 사용하기 위한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사로서 사천군 보건소장 및 용현군 공중보건의사로서 일정직업과 근로소득이 있어 상당한 저축을 할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재직한 보건소장직은 병역특례보충역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으로 전시 OO동 부동산의 85.3.19. 취득시 자금출처로서 본인이 제시한 급여가 월1,000,000원으로 의무복무기간 24개월의 급여 24,000,000원의 급여액에다 담보대출 6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38,500,000원을 합한 금액을 자금출처로서 당시 해운대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 비과세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전시 OO동 부동산을 87.11월에 양도하고 이후 87.12.4. 전시 아파트를 57,00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함에 따라 아파트 구입자금출처로서 전시 OO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시 불응으로 아파트 구입자금 57,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전시 OO동 건물의 85년부터 87년까지의 부동산 임대소득 33,425,363원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5,734,000원과 86년 근로소득 1,852,950원(85년 근로소득 없음)등을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의 2에 의하여 직권조사하여 비과세된 점으로 보아 OO동 부동산을 매각한 양도차익으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여유자금이 있었다는 막연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을 88.8.8. 취득시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전산 조회한 바, 86년 근로소득(지급처 613-83-00134) 1,852,950원뿐이고, 87년도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기타 본인소유의 소득이 없어 일정한 근로소득자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취득자금의 입출금 사항을 거래은행을 통하여 확인한 바, 88.7.29. 청구인의 모 OOO명의 정기예금 100,000,000원을 담보로 청구인이 9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명의의 보통예금(OOOOOOOOOOOOOOO) 구좌에 인지대 70,000원을 차감한 89,930,000원을 입금한 금액과 청구인의 부 OOO 명의의 보통예금통장(OOOOOOOOOOOOOOO)에서 252,000,000원을 인출한 금액을 합한 341,930,000원을 수표로(수표번호 OOOOOOOOO) 청구인의 모 명의 보통예금통장(OOOOOOOOOOOOO)에 입금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잔금일인 88.8.6.에 동 통장에서 100,000,00원×3매(수표번호 OOOOOOOOOO), 120,000,000원×1매(수표번호 OOOOOOOO), 10,000,000원×1매(수표번호 OOOOOOOO), 1,000,000×8매(수표번호 OOOOOOOOOOO), 계 438,000,000원이 지급되어 동일자로 전시 OO동 부동산 양도자인 OOO의 OO은행 OO동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에 10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 12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 25,300,000원(수표번호 OOOOOOOO) 계 245,3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OO은행 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10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 10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 (이중에서 25,300,000원은 수표번호 OOOOOOO로 발행하여 OO은행 OO동 지점으로 입금), 계 174,700,000원이 입금되어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도합 420,00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동일자로 청구외 사법서사 OO에게 1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 1,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 1,000,000원(수표번호 OOOOOOO), 계 12,00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8/9자 3,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O), 8/6자 1,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 9/9자 1,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 8/3자 1,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 계 6,000,000원이 부동산 소개비로 각각 지급되어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까지의 438,000,000원이 청구인의 모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은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에서 발생한 자금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 OOO(OO요업 대표)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어 이 건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OO동 부동산의 취득자금 438,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88.8.8.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 438,000,000원을 청구인의 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전시 1항과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천군 및 양산군 보건소장으로 재직시 얻은 근로소득과 OO동 부동산의 임대소득 및 양도대금등으로 자력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근로소득은 85.3.19. OO동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해운대세무서장으로부터 동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요구시 청구인 스스로 위 근로소득등으로 자력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둘째, 위 OO동 부동산의 임대소득 및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동 자금의 규모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뿐 아니라 동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자금을 청구인의 주소지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충당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동 아파트를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셋째,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438,000,000원에 관한 자금추적조사자료에 의하면, 앞서본 3항 국세청장 의견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이 청구인의 모 (OOO)의 보통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88.8.6.자로 438,000,000원이 자기앞수표 13매(수표번호 OOOOOOOOOO)로 인출되어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OOOOOOOOOOO),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