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29,576평을 미등기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504 선고일 1989-11-02

[요지] 쟁점부동산중 7,000평만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불한 상태에서 전매차익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거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O 임야 44,364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29,576평을 88.5.2. 청구외 OOO으로부터 295,760,000원(평당 1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미등기상태로 88.9.8. 청구외 OOO에게 629,700,000원(평당 21,3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88.11.21.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0,455,000원과 동 방위세 50,59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7,000평을 평당 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88.5.11.자로 대금중 일부인 60,000,000원을 지불하였다가 웃돈 20,000,000원만 받고 이를 전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4.19. 심사청구를 거쳐 8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토이용관리법위반등 사건의 피의자인 청구외 OOO, 동 OOO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29,576평을 미등기 전매하여 양도차익 333,940,000원을 취득하였음을 밝혀내고 이를 88.10.11.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위 사실은 청구외 OOO이 허위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외 OOO의 주선으로 쟁점부동산중 7,000평만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의 일부인 60,000,000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전매차익 20,000,000원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거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29,576평을 미등기전매하여 그 차익 333,940,000원을 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29,576평을 88.5.2. 청구외 OOO으로부터 295,76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미등기상태로 88.9.8. 청구외 OOO에게 629,7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서울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과세자료는 청구외 OOO이 일방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외 OOO의 주선으로 쟁점부동산중 7,000평을 평당 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의 일부인 60,000,000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웃돈 20,000,000원만 더받고 전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