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운송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495 선고일 1989-11-07

[요지] 선박운임을 다른 수수료와 함께 제공받고도 이 부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처분청에 신고한 바도 없었고,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영세율임을 입증하는 첨부서류의 제공이 없어 이를 두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OOOOOOOOOOO주식회사 OO사무소(이하 “OOOOO OO사무소”라 한다)와 포장 및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OOOOO OO사무소가 청구인에게 해상운송을 의뢰한 물품을 OOOO주식회사를 통하여 해외로 운송하고, 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16,659,303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3.16 부가가치세 1,999,81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20 심사청구를 거쳐 89.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OO OO사무소와 포장 및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무환물품에 대한 통관 및 이에 관련되는 서어비스를 책임지기로 하여 수출, 수입화물의 운송용역을 제공하여 왔는데, 87.10.5과 10.30에 OOOOO OO사무소로부터 기자재 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선박운임료 16,659,303원을 받아 당일자로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OOOO주식회사에게 해당운송료 16,659,303원을 지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선박운임료는 영세율에 해당하며, 운송용역 16,659,303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OOOO주식회사가 직접 OOOOO OO사무소로 공급받는 자로 발행하여야지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OOO OO사무소로부터 해상운송에 따른 선박운임료 16,659,303원을 받아 이를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OOOO주식회사에게 그대로 제공한 것은 이 건 운송용역 자체가 영세율 적용대상이어서 부가가치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한 OOOO주식회사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선박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이 건 선박운임을 다른 수수료와 함께 제공받고도 이 부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처분청에 신고한 바도 없었고,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영세율임을 입증하는 첨부서류의 제공이 없어 이를 두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OOOOO OO사무소가 의뢰한 물품을 OOOO주식회사를 통해서 해외로 운송한 이 건의 경우, 그 운송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OOOOO OO사무소가 평택 OOOOO 기지건설에 사용하였던 기자재를 불란서로 운송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통관등 운송(육상운송포함)을 의뢰하고 26,148,936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그 기자재를 OOOO주식회사를 통하여 불란서로 운송하고 운송비로 16,659,303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OOOOO OO사무소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수수료 및 육상운송비에 해당하는 9,489,643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3매)를 발행하였고, OOOO주식회사는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해상운송비에 해당하는 16,659,303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영세율을 적용하고 3매임)를 발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6,659,303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통관 및 운송등으로 OOOOO OO사무소로부터 26,148,946원을 받았으므로 26,148,946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와 육상운송에 해당하는 9,489,643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해상운송에 소요된 금액 16,659,303원 상당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청구인은 외국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건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OOOO주식회사이므로 영세율을 OOOO주식회사가 적용받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외국항행용역은 OOOO주회사가 OOOOOOO사무소에 직접 제공한 것이므로 외국항행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O주식회사에게 기자재운송을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청구인이고,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거래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