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486 선고일 1989-11-06

[요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OO리 O OOOOO O외 1필지 임야 188.62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자의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다가 84.2.29 법원의 경매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선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89.3.16 양도소득세 5,806,010원 및 동방위세 1,161,2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89.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전자에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되어 주식회사 OO전선에 경락,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자의로 양도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 또한 전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OO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OO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잔액이 전혀 없었다거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그에 OO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판례(86누 711, 87.3.21 선고) (85구 478, 85.12.6 선고) 및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국세청예규(재산01254-1872, 87.7.13)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던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절차에 의거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를 자산에 OO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OO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자에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동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84.2.29 주식회사 OO전선이 경락을 받아 동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결국 이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며(국심 89전 1102호, 89.8.30 및 대법원 86누 711호, 87.3.24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