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생산한 알미늄을 면세공사에 사용한 것이 재화의 자가공급(972,466,809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480 선고일 1989-10-30

[요지]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한 그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기공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시 OO구 OOO동 OOOOOO에 법인주소를 둔 청구법인(주식회사 OO공업)의 85.4.1-88.3.31 기간에 대한 치안본부와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탈세사실수사결과 통보내용 및 처분청 자체의 조사내용에 따라 (1) 86.4.1-88.3.31간의 2개 사업년도분 알루미늄 휠 매출누락액 777,876,200원을 익금가산하였고, (2) 88.4.1-89.3.31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된 212,598,705원을 87.4.1-88.3.31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였고 (3) 가공원재료매입액 2,316,092,864원을 손금부인익금가산하였고 (4) 잡손실 처리한 보험차손 51,649,682원을 손금부인하였고 (5) 면세공사에 사용한 알루미늄 972,466,809원을 자가공급으로 보는 등 사유로 89.2.1 및 89.3.2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85.4.1-86.3.31간의 3개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합계 1,677,975,660원 및 동방위세 합계 315,068,890원과 85.4.1-88.3.31간의 7개 과세기간 해당분 부가가치세 합계 508,799,9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89.4.3 심사청구를 거쳐 89.7.3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1): 청구외 주식회사 OO알루미늄휠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본 777,876,200원은 원시판매일보상에만 동사에 매출로 계상하였던 것이나, 실제는 장부상 매출로 계상한 OO자동차, OO자동차에 납품한 것과 주식회사 OO상사에 대한 임가공제품출고분으로 실제매출누락이 아니며, 청구(2): 실공사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로서 87.4.1-88.3.31 사업년도말 현재 미완성된 공사이었으므로 212,598,705원은 88.4.1-89.3.31 사업년도의 귀속익금이지 87.4.1-88.3.31 사업년도의 귀속익금이 아니며, 청구(3):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 익금가산한 원재료 매입액 2,316,092,864원은 청구법인의 내부통제제도와 제장부 증빙에 의하여 실물원재료매입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가공원재료매입이 아니고, 청구(4): 잡손실처리한 보험차손 51,649,682원은 태풍피해를 입은 건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수선비로서 당기의 손비이므로 처분청이 자본적지출로 보아 손금부인익금가산하였음은 부당하며, 청구(5): 자가공급과세분 972,466,809원은 청구법인이 수주한 면세공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면세공급가액이 5%이하인 경우 공통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취지로 볼 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1)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의 수사시 청구외 주식회사 OO알루미늄 휠의 영업계장 OOO가 청구법인의 알루미늄 휠 매출누락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고,
  • 나. 청구(2)에 대하여: 공사수입금액 212,598,705원에 대한 공사원가가 87.4.1-88.3.31 사업년도에 기투입 완료되었으므로 동 공사수입금액은 87.4.1-88.3.31 사업년도의 귀속이고,
  • 다. 청구(3)에 대하여: 위 치안본부수사시 청구외 주식회사 OO측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고,
  • 라. 청구(4)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잡손실 처리한 51,649,682원은 태풍피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액과 건물의 잔존가치와의 차이이므로 정당한 손실처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건설중인 공장건물의 태풍피해 복구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여야 할 사항이며,
  • 마. 청구(5)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재화에 대하여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국세청예규(부가 22601-1727, 88.9.30)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고 있는 바, 당초처분 정당하고 청구주장 모두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알루미늄 휠 777,876,200원의 매출누락여부와

(2) 쟁점 공사수입금액 212,598,705원의 귀속 사업년도는 88.4.1-89.3.31 사업년도와 87.4.1-88.3.31 사업년도중 어느 사업년도인지,

(3) 원재료매입계상액 2,316,092,864원이 가공매입분인지 여부

(4) 잡손실로 처리한 보험차손 51,649,682원이 당기의 손비인지 여부 및

(5) 청구법인이 생산한 알루미늄을 면세공사에 사용한 것이 재화의 자가공급(972,466,809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원시판매일보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OO알루미늄 휠에 86.9월부터 88.3월까지의 기간중에 1,938,704,590원의 알루미늄 휠을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1,160,828,390원에 대해서만 발행하고 나머지 777,876,2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도 발행치 아니하고 매출로도 계상치 아니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주물부 영업계장(OOO)이 치안본부수사시 서울지검에 압수보관중인 판매일보 판매진도현황에 근거하여 품목별·월별 매출누락금액 합계액 777,876,200원을 정확히 산출한 바 있으며,

2.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알루미늄 휠 측에서도 치안본부수사시 그 대표이사(OOO)와 영업계장(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알루미늄 휠을 무자료로 공급받게된 동기와 이 건 777,876,2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시중 카 인테리어 등에 시판함으로써 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을 사용한 내용등 일련의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한 점을 모아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OO알루미늄 휠에 777,876,2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휠을 매출누락하였던 것이 사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알루미늄 휠 매출누락 777,877,200원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4월에 수입계상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외 7개 업체로부터의 공사수입금액 212,598,700원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완료가 88.3.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87.4.1-88.3.31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해 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서 동 공사가 87.4.1-88.3..31 사업년도중에 완공된 것이 아니라 그후에 완료되었으므로 그 공사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88.4.1-89.3.31 사업년도라는 주장이나 당해 공사가 88.4.1 이후 완료되었음에 대한 입증이 불비한 반면, 쟁점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 만료일이 모두 88.3.31 이전이고 또 쟁점 공사의 원가가 모두 87.4.1-88.3.31 사업년도중에 투입되어 계상되었음이 관계장부와 제 증빙 등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 공사수입금액은 87.4.1-88.3.31 사업년도에 계상된 비용(공사원가)에 대응되는 수익으로서 그 귀속년도가 같은 87.4.1-88.3.31 사업년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공사수입금액을 87.4.1-88.3.31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1. 치안본부수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치된 청구법인의 OO공장원재료수불부와 원가조정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의 가공매입원재료를 가입고 처리하고 실지생산에 투입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장부상으로만 동 원재료상당액 2,316,092,864원을 제조원가에 산입함으로써 가공원가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또 청구법인의 재경상무(OOO)와 자재부차장(OOO), 자재부직원(OOO) 및 OO공장관리계장(OOO)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토록 지시한 내용과 가공원재료의 가입고처리, 수불처리경위 등의 내용이 상술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측에서도 치안본부수사시 그 알루미늄인코트를 대구, 부산 등 타 처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는 바, 이상 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이 85.4.1-88.3.31의 3개 사업년도중에 매입계상하고 제조원가에 산입한 원재료 2,316,092,864원은 가공매입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가공매입원재료액 2,316,092,864원을 손금부인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태풍피해를 입은 OO공장 건물을 복구함에 있어 보험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 51,649,682원을 보험차손으로 하여 그 지출한 사업년도인 87.4.1-88.3.31 사업년도의 손비로 계상하였으나 동 태풍피해를 입은 건물은 준공되어 사용중이었던 것이 아니라 건설중인 건물이었으므로 그 건설중인 건물의 피해복구에 지출한 비용은 건설원가에 산입할 금액으로서 건설가계정이나 건물계정에 계상하여 자산으로 처리할 금액이지 손비로 처리할 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손금부인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공급가액 972,466,809원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건설공사에 사용한 알루미늄제품의 가액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한편, 청구법인이 그 주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별개의 조항이며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한 그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기공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