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478 선고일 1989-11-02

[요지] 청구인은 실질적인 1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되며 처분청의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임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89.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401,860원 및 동방위세 140,1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62.12.6 취득한 전남 보성군 OO읍 OO리 OOO 소재 대지 390평방미터 및 건물 59.5평방미터와 동 OOO 소재 토지 40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7.25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9.5.17 양도소득세 1,401,860원 및 동방위세 140,180원을 과세처분하자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89.6.8 심사청구를 거쳐 89.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기가 양도한 쟁점 부동산중 OO리 OOO 소재 대지 390평방미터 및 건물 59.5평방미터는 주택(이하 “청구인 주장 주택”이라 한다)이고 동 OOO 소재 토지 407평방미터는 전(田)으로서 동 전(田)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88.7.25)한 후인 88.11.1 매수인에 의해서 합병되었기에 청구인주장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은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하일 뿐 아니라 1세대1주택으로서 동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인 이 건 주택(이하 “처분청주장 주택”이라 한다)의 대지 면적이 797평방미터로서 건물의 정착면적 59.5평방미터의 10배를 넘고 있으며, 청구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및 OOO이 각각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OO리 OOO 소재 토지는 당초부터 지목이 대지였고, OO리 OOO 소재 토지는 당초는 전(田)이었으나 이 건 양도일 88.7.25 이후인 88.8.25에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으며 88.11.1 OO리 OOO 소재 토지에 합병되었음을 볼 때 이 건 양도일(88.7.25)를 기준으로 한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은 390평방미터로 주택정착면적 59.5평방미터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중 OO리 OOO 소재 토지 407평방미터의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가 넘는다고 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음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규정하였는 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2.12.6 취득하여 약26년간 보유하다가 88.7.25 양도하였고 주민등록등재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86.2.21까지(약9월 제외)는 쟁점주택에, 86.2.22-87.1.26까지는 차남(OOO)이 소유한 주택에, 87.11.27-88.7.13까지는 장남(OOO)이 소유한 주택에, 그리고 88.7.14-88.12.21까지는 다시 차남이 소유한 주택에 각각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시에는 청구인의 차남 OOO의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차남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87.11.26부터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더욱이 쟁점 부동산 양도당시에는 성남시에 거주(88.5.18 주민등록이전)한 점을 보면, 청구인은 실질적인 1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되며 처분청의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보아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