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일을 88.7.18로 보아 당시 고시된 당첨권 기준시가(27,000,000원)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477 선고일 1989-12-01

[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당첨권을 매수한 청구외 OOO도 인감증명 첨부하여 프레미엄이 3,000,000원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처분청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9.2.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12,150,000원 및 동방위세 2,551,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O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3.2 취득한 동 송파구 OO동 OOOOOOOOOOOO OOOOOOOO(50평형)의 당첨권(이하 “쟁점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88.7.28 동 양도차익을 3,000,00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89.2.17 처분청이 동 양도일을 88.7.18로 보아 당시 시행중이던 국세청고시에 의거 양도차익을 27,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12,150,000원 및 동방위세 2,551,5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15 심사청구를 거쳐 89.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88.3.2 청구외 OOO로부터 권리금 없이 33,360,000원에 취득하여 1차 중도금 8,100,000원을 납부한 후 88.6.8 청구외 OOO에게 44,460,000원에 양도하였기에 양도차익은 3,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청구인의 88.3.2 취득을 인정하지만 88.6.8자 44,46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동 당첨권의 명의변경일(88.7.18)을 양도일로 보아 당시 당첨권 기준시가액 27,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일을 88.7.18로 보아 당시 고시된 당첨권 기준시가(27,000,000원)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양도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해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일이 88.7.18인 반면에 청구주장 잔금청산일 88.6.8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잔금이 88.6.8 청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 당첨권 양도일을 88.7.18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당심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이 88.6.8이고 동 당첨권의 매수인이 확인한 거래확인서에서도 잔금청산일이 88.6.8이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시에서 발급한 동 아파트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신청시에 제출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사본도 88.6.9자 발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통상 매도인이 잔금을 받는 즉시 명의변경용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 주는 것이 부동산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매매거래에 있어서도 늦어도 매도인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이전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추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처분청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어 보인다. 다음 양도차익의 계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당첨권 양도차익을 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88.6.25 당시 시행중이던 국세청고시에 의한 기준시가 27,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았던 바, 앞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양도일을 적어도 88.6.9 이전으로 보면 처분청이 적용한 88.6.25 당시 시행되던 국세청고시 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88.1.15 시행중이던 국세청고시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일 88.3.2과 88.6.8간에는 기준시가의 차이가 없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스스로 자신의 양도차익을 3,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바 있고 당심이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당첨권을 매수한 청구외 OOO도 인감증명 첨부하여 프레미엄이 3,000,000원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처분청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