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에 본점을 두고 87.1.10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자동챠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권을 4억원으로 산정하여 88.8.25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에 본점을 둔 OOOO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그 양도대금은 88.8.25 계약금 40,000,000원, 88.8.27 중도금 160,000,000원, 88.8.31 잔금 240,000,000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89.1.25 88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 과세표준을 4억원(88.8.31 영업권양도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음)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바(청구법인은 88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음) 처분청이 89.3.13 88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6,000,000원,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39,872,650원 및 동방위세 22,382,880원, 갑종근로소득세(대표이사 상여분) 198,787,600원 및 동방위세 36,143,200원(처분청은 89.6.29 갑종근로소득세는 173,147,657원으로 동방위세는 28,857,943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88.9.6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경상북도 달성군 논공면 OO동 OOOOOO외 1필지 공장용지 17,82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9.3.29 법원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6조(수시부과결정)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수시부과)의 규정에 의거 89사업년도분 법인특별부가세 291,036,990원 및 동방위세 72,759,2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처분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대만과 합작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복합적인 사정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못하고 있는 법인으로
-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사업양도인으로서 88.8.25 청구외 법인에게 사업권을 양도할 때 양자는 서로 사업권을 4억원으로 산정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88.8.31 작성된 공급가액 4억원 부가가치세 4천만원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89.1.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제출하였으나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사업권양수도계약을 해약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사업양수·도계약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이 자기소유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대상도 아닌 것을 착오에 의하여 발행하였던 것인 바 사후에 그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으로 이 건에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 나. 또한 청구법인이 88.9.6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가 89.3.29 법원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특별부가세 등을 수시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89사업년도가 종료되지 않는 시점에 이 건 법인특별부가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88.8.25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도대금을 4억원으로 정하고 대금정리일을 88.8.31로 약정한 후 세금계산서를 88.8.31 발행(영업권 4억원)하여 89.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동 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 의거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결정고지하자 89.4.6 동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사업권 양도계약 취소합의서와 관련)를 하였는 바, 동 양수도대금 정리날짜인 88.8.31로부터 89.1.25(부가가치세신고일)까지 장기간(약5개월)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면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영업권 4억원)는 정당하다 할 것으로 동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인정되고
- 나. 청구법인은 86 및 87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없으며 1988사업년도부터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무신고법인으로 휴업상태에 있다고 보아지므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특별부가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 나.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법원경락을 원인으로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특별부가세 등을 수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상 나타나고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자기회사의 사업권을 4억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88.8.25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8.8.25 계약금 40,000,000원, 88.8.27 중도금 160,000,000원, 88.8.31 잔금 240,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89.1.25 88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88.8.31 발행한 영업권 양도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 신고는 이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88.9.20 임시주주회의결의”로 88.10.20 해산등기를 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89.3.13 이 건 영업권양도에 관련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동 방위세와 갑종근로소득세(대표이사인정상여분)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88.8.31 발행분 영업권 양도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적자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89.4.6 처분청에 제출하고, 88.10.31 작성하였다는 “사업권양수도계약취소합의서”를 그 증빙으로 당심판소에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89.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88.8.31 발행한 영업권양도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89.3.13 제세를 과세한 것이고 그 과세가 있은 후인 89.4.16 청구법인은 수정한 적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증빙으로 제시하는 “사업권양수도 취소합의서”는 88.10.31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그 취소합의서 내용과 같이 88.10.31 취소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진실이었다면 89.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업권양도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그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부품제조에 관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았던 사실과 88.10.20 해산등기를 경료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88.8.25 작성한 당초 양수도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이고 사정상 그 합의가 안되어 88.10.31 그 계약서를 취소하였다는 취소합의서는 이 건 제세를 결정고지하자 사후에 새로이 작성한 합의서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제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본다. 먼저 법인세법 등을 수시 부과 결정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36조(수시부과결정) 제1항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임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임시부과”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97조(수시부과)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임시 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②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③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전시 법령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87.1.10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이 되어있으나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실질적으로는 휴업상태로 88사업년도 법인세신고를 소정기한 내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88.10.20 해산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약 5개월 후인 89.3.9 또 다시 계속등기를 한 바 있으며 과세대상인 쟁점토지의 양도사유가 89.3.29 법원경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 부과 결정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89사업년도가 종료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건 법인특별부가세를 수시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