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24,92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4,923,293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467 선고일 1989-11-02

[요지]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은 변조된 것이라 하나 막연히 주장만 할 뿐 달리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 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OO 소재 대지 23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2.3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87.4.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12.3 14,923,293원에 분양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4,92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89.2.8 양도소득세 9,698,940원 및 동 방위세 581,8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8 심사청구를 거쳐 89.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12.3 OOOO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87.4.1 OOOO개발공사에 계약금 8,000,000원 불입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O에게 9,000,000원에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의 거래 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는 이 건 토지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서도 변조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OOO의 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의 당초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O과의 매매계약서, 동 토지의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OO부동산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의 당초 거래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처분청에서 조사시 OOO으로부터 징취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OOO에게 양도하고 89.8.25 OOOO개발공사에 명의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등으로 보아 이 건 계약서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보아지며, 또한 OOOO개발공사로부터 청구인이 분양 받을 당시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86.12.3 계약보증금 8,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89.1.2 제1회 중도금 4,470,000원, 잔금은 87.2.2 2,455,293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별첨 영수증 사본과 같이 중도금은 87.7월 연체하여 납부하였고, 잔금도 87.8월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87.8.1 현재도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87.4.1 청구외 O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잘못한 주장이고 제출한 계약서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24,92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4,923,293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12.3 OOOO개발공사로부터 14,923,293원에 분양 받아 87.8.25 청구외 OOO에게 24,9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6.12.3 OO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 받아 동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여력이 없어 부득이 계약금 8,0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7.4.1 청구외 OOOO에게 9,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하여 이 건 과세한 매매계약서 등은 변조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당초 분양자인 OOOO개발공사에 문서조회(국심 22662-3996, 89.9.21)한바, 청구인이 최초 분양자로 되어 있고 명의변경 사항을 보더라도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또한 당심이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청구외 OOOO로부터 영수하였다는 체신부 OO 우체국 발행 자기앞 수표 OOOOOOOOO, 1매(액면금액 500,000원)에 대하여 문서 조회한바 동 수표 이면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O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이름이 없으므로 이 수표가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수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은 변조된 것이라 하나 막연히 주장만 할 뿐 달리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분양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인 24,92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인 14,923,293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