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1462 선고일 1989-10-20

[요지] 부득이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변경은 공익상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용에 공하지 아니한 것이 전혀 청구법인의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할 수 없음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89.7.26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86.1-12사업 년도분 법인세 249,983,070원 및 동 방위세 78,812,490원은 지 급이자 195,168,184원과 세금공과 4,657,250원을 손금에 산입 하고, 같은 날 과세한 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435,083,780 원 및 동 방위세 59,965,460원은 지급이자 226,584,185원과 세 금공과 4,887,45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를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6.5.23(소유권 이전등기일) 인천시 중구 OO동 OO OOOOO 잡종지 31,621.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1,098,25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되는 86.1-12사업년도의 지급이자 195,168,184원 및 세금공과 4,657,250원을, 87.1-12사업년도의 지급이자 226,584,185원 및 세금공과 4,887,45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당해 각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각각 결정하여 89.7.26 청구법인에게 86.1-12사업년도분 법인세 249,983,070원 및 동 방위세 78,812,490원과 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435,083,780원 및 동 방위세 59,965,46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83.3.11자의 OOOO개발공사 경기지사의 공매공고에 의거 청구법인의 유지저장용 탱크시설을 축조할 계획으로 83.3.17 입찰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OOOO개발공사의 공매 공고 및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건설 및 공업용지”로 지정되었으며, 취득이후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신청을 인천시 중구청장에게 하였으나(84.7.27) “동 신청 지역은 장래 인천항 OOO 축조시 야적장으로 활용 가능지역이며, 인천항 광역개발 기본계획 조사용역을 실시중에 있어 용역 완료시까지 공작물 축조가 유보된다”는 회신에 따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업에 공할 수 없게된 것으로서 본 건은 당초 청구법인이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공익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OO개발공사(경기지사)의 토지매각 공고에 의거 공매에 입찰, 취득하게 되었고 공매입찰시 제출한 토지사용계획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탱크터미널 유지저장탱크 및 대두보관창고”를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자 84.7.27 공작물축조허가를 신청한 바 관할 인천시 중구청에서 관계기관과 협의 결과 인천지방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동 신청지역은 인천항 OOO 축조시 야적장 등으로 활용가능지역이며, 동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인천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조사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용역 완료시까지 공작물 축조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인천직할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으며(84.8.21), 동 인천항 OOO 개발은 해운항만청에서 인천항 3단계 개발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에 포함되었고, 동 타당성 조사를 위한 조사용역은 84.9.30 계약 체결하여 84.11.1 착수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과 관련한 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법조 시행(86.1.1) 이전에는 이 건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제14호 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기본통칙 2-9-9…16(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에서 2-9-8…16의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는 최소한 2년 6월(86.1.1부터 2년) 기간은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당시부터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를 보면, 공매입찰시 제출한 토지사용계획서 및 OOOO개발공사의 공매 공고시 주택건설 및 공업용지로 용도를 지정한 점, 임항지구라도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등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인천시 조례) 그리고 실지로 84.7.27 건축허가 신청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지며,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인 85.12.31(2년6월이 되는 날은 86.3.16이나 86.1.1 이후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이므로 85.12.31 까지임) 기간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건축허가 유보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게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유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86.1.1 이후부터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부터 사업에 공할 수 없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취득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제18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및 제43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의 경우 취득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말하며, 다만, 취득후 관할시장·구청장 등이 조경·보건·위생·도로교통 등의 공익상 공지상태로 둠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 및 보유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OOOO개발공사가 이 건 부동산의 매각공고시 그 용도를 “주택건설 및 공업”으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도 2년 이내에 당해 지정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한 사실, 청구법인이 입찰에 응하면서 이 건 토지를 탱크터미날 유지 저장탱크 및 대두보관창고를 설치할 목적임을 나타내어 토지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청구법인과 OOOO개발공사가 83.3.18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84.6월경 OOOO개발공사로부터 유지탱크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얻은 사실, 청구법인이 84.7.27 인천시 중구청장에게 이 건 부동산에 동·식물성 유지류 저장탱크축조를 위한 허가신청을 한 사실, 인천시 중구청장이 청구법인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바, 인천지방항만청으로부터 동 신청지역은 장래 인천항 OOO 축조시 야적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며, 현재 인천항 광역개발 기본계획 조사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용역완료시까지 공작물 축조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의 허가신청을 84.8.21 반려한 사실, 해운항만청장이 인천항 3단계 개발타당성 조사용역계약을 84.9.30 체결하고, 동년 11.1 그 조사용역이 착수되었으며, 그 완료예정일이 85.9.30임을 청구법인에게 회신하고 87.4.9 이 건 부동산이 항만계획 대상지역으로 사업시행시 보상할 계획임을 회신한 사실, 해운항만청장이 88.6.24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사 등 9개 업체에 해운항만청 소유부지와 교환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데 이르러 국유재산과의 교환조건(면적 2분의 1이상, 가격 4분의 3이상)에 맞도록 청구법인이 88.12.21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사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OO사는 89.3.15 해운항만청과 재산을 교환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에 이미 업무용으로 공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처분청이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으며, 국세청장도 심사결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은 청구법인의 사업인 라면제조용 원재료인 수입우지 등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보·공급받기 위하여 자기 보관용 탱크의 소유가 필요한 데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당초 그 취득목적이 사업용에 공하는데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OOOO개발공사의 승인을 얻어 이 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장래 항만건설용으로 예정됨에 따라 부득이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변경은 공익상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용에 공하지 아니한 것이 전혀 청구법인의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와 세금공과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