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 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없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일 뿐 아니라 심판청구와 동시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요지] 심판 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없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일 뿐 아니라 심판청구와 동시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89.2.2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과 숙부 관계인 OOO(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운수(주)의 전무이사직에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08…10에서 규정하는 동거인에 해당됨)에게 처분청에서 직접 교부 송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된 청구기간내인 89.4.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한 후 또한 89.4.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동일 처분에 대하여 중복 청구한 것을 이유로 89.5.11 이의 신청을 각하 결정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기간이 전시 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60일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89.5.28 각하 결정하는 동시에 89.6.2자 별도의 공문(심 22661-7734호 심사청구 안내)으로, “89.4.20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리할 수 없으나 89.4.3 제출한 이의신청은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므로 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다시 심사청구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89.5.11 동 이의신청 결정통보를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89.5.28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89.7.20 감사원에 심사청구하고 동시에 89.7.29 당심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동시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거한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 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없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일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와 동시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를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