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447 선고일 1989-10-23

[요지] 토지를 구입하고 20개월만에 경작하기에 편리한 전주소지에서 서울로 이주한 것을 경작을 위해 이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고 청구인은 화성군에 구입한 신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하나 경작하기에는 부적합한 거래라고 보아지므로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OOOO 소재 답1 1643평방미터를 86.8.1 취득하여 이를 88.6.3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89.3.18자로 양도소득세 10,190,050원 및 동방위세 2,038,01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에서 자경의 정의를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 농지를 88.6.30 양도하고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OO 소재 답 3,065평방미터를 88.5.17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86.8.1)하여 경작하다가 대토를 위해 88.6.30 양도하였으며 88.5.17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OO 답 3065평방미터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토지를 구입하고 20개월만에 경작하기에 편리한 전주소지(용인군 표곡면 OO리 OOO)에서 서울로 이주한 것을 경작을 위해 이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고 청구인은 화성군에 구입한 신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하나 경작하기에는 부적합한 거래라고 보아지고 따라서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첫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때, 둘째,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농지를 88.6.30 양도하였고 새로운 농지를 88.5.17 취득하였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자경의 정의를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 농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83.7.3자로 기성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은 86.4.17-86.8.26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75.11.17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8.6.30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88.5.17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농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