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한 사실이 따로 없었던 것이고, 청구인도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따로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정당함
[요지]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한 사실이 따로 없었던 것이고, 청구인도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따로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에서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파생한 보험금지급자료에 의하여 224,305,320원의 매출누락이 있다 하여 89.2.18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27,012,810원(85년 제1기부: 6,373,820원, 85년 제2기분: 5,635,110원, 86년 제1기분: 8,611,880원, 86년 제2기분: 6,39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거래당시 사고자동차수리에 필요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함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동 부품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을 거래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치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본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의 공급대가를 수령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어야 하고 또 이를 장부에 계산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이었음을 이 건 고지에 따른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리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한 사실이 따로 없었던 것이고, 청구인도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따로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자동차부품의 공급가액 224,305,32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보험회사에서 파생된 보험금지급자료에 의거 85년 및 86년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동차부품의 공급가액 224,305,32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의 기신고분에 포함된 금액인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영수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금액이 기신고된 금액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주장 내용을 인정받으려면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위 금액에 대하여 제장부의 기재내용이나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한 사실, 또한 기신고분에 포함된 금액이라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거증자료 등의 청구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일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위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