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자료조로 취득한 재산을 배우자간의 양도로본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435 선고일 1989-10-05

[요지] 이혼위자료조 주택취득임이 각 증빙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할수 없음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증여세 5,917,560원 및 동방위세 1,075,920원은 이를 취소한O.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 소유인 같은 시 성동구 OOOO동 OOO 소재 대 155평방미터 및 건물 71.6평방미터(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O)가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들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의 남편인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5,917,560원 및 동 방위세 1,075,920원을 결정고지하였O.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6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88드OOO호)를 제기하여 위 OOO로부터 이 건 주택을 이혼위자료조로 받아 88.1.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고,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원인을 위자료라고 하여 이전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매매”로 한 것에 불과하니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O는 주장이O.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88.1.21 이혼위자료조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89.3.23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 하였음이 확인되나 민법 제8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이혼은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효력을 가지는 바, 청구인은 이와 같은 신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유효한 부부관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부부간의 주택양도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된O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O는 의견이O.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이혼위자료조로 받은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O.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88.1.21 이전등기 경료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전시 1항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혼심판청구소장, 상해진단서, 서울가정법원의 화해조서 등을 제시하며 위 주택을 이혼위자료조로 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형사소송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중에 있는 자가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85.11.14 서울북부경찰서에 청구외 OOO과 동 OOO 양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O가 동 일자로 취하한 사실이 고소취하장, 북부경찰서의 85.11.18자 사건처리결과통지서(사건번호 85년형 제OOOOO호)에 의거 각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위 간통죄 고소를 85.11.14 취하하면서 동 일자로 이 건 주택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셋째, 87.12.27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얼굴, 어깨, 넓적O리 등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88.1.6자 이혼심판청구소장 및 동 소장에 첨부된 의료법인 OO병원의 상해진단서에 의거 나타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88.1.6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심판청구(88드OOO호)를 제기한 사실과, 위 심판청구사항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부분은 88.1.21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경료받고 88.1월 미상일에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였고, 나머지 이혼청구소송만을 진행하던중 양당사자가 소환장을 공시송달 받고서도 심판정에 모두 불참석하게 되자 법원이 간주 취하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위 소장사본, 일부 취하서 사본, 서울가정법원의 심리조서 및 88.11.28자 이혼청구소송 소장사본에 의거 인정되며, O섯째, 청구인이 O시 88.11.28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사건번호 88드OOOOO호)을 제기하여 89.3.23자로 법정화해로 이혼하고서 89.5.24 이혼신고 하여 호적정리 한 사실이 위 소장사본, 서울지방법원의 화해조서, 호적등본에 의거 확인되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혼위자료조로 받은 것임이 인정된O 할 것이어서 이를 O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O고 판단된O.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O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