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432 선고일 1989-10-16

[요지] 청구법인은 세액면제신청까지는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나 토지에만 OO주택을 신축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OO주택을 법정기한 내까지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보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4부16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84.8.31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 소재 토지 588평방미터(이하 “(1)토지”라 함), 같은 리 OOOOO 소재 토지 4,045평방미터(이하 “(2)토지”라 함) 및 같은 리 OOOOOO 소재 토지 3,021평방미터(이하 “(3)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5.5.31 세액면제 신청후 (3) 토지상에만 OO주택을 신축하고 나머지 토지는 세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89.2.4자로 89년도 수시분 법인세 48,039,930원과 동 방위세 9,60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첫째, (1)토지와 (2)토지중 73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이 취득한 토지이고 등기명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에 이전등기하였던 것을 착오로 청구법인이 세액면제신청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추정세액을 취소하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이 타당하고, 둘째, (2)토지에서 분할된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OO 소재 1,161평방미터는 86.8.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OO주택을 신축할 수가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징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3.30 심사청구를 거쳐 8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까지는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나 (3)토지에만 OO주택을 신축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OO주택을 법정기한 내(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2항 규정)인 87.8.31까지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보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84.8.31 취득한 쟁점 (1) (2) (3) 토지에 대하여 85.5.3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고 (3)토지에만 OO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나머지 토지는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실수요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OO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우선 (1)토지와 (2)토지중 73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이 원래 취득한 토지이나 등기명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이전등기 하였던 것을 착오로 청구법인이 세액 면제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을 취소하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84.9.3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 양도(84.8.31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OO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고(동지 국심 84부1618, 84.11.30), 다음, 청구법인은 (2)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OOOOOO 소재 1,161평방미터는 86.8.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OO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징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토지중 청구외 OOO의 소유분(731평방미터)과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도 OO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만 이 건 추징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