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보정요구(보정기간 30일)를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당해 보정요구서를 송달받고서도 그 소정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요지] 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보정요구(보정기간 30일)를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당해 보정요구서를 송달받고서도 그 소정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심에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서의 청구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취지를 보완하도록 89.9.30-10.9까지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를 89.9.28자로 통보한 것이 89.10.4자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전시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