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 현재의 차입금잔액 7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45,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곤란함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의 차입금잔액 7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45,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곤란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89.2.2자 아래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282,929,910원, 동방위세 53,133,210원의 부과처분은 이건 상속개시일인 88.2.20 현재 피상속인 OOO이 미상환한 OO은행 대출잔금 75,000,000원을 동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아 래 - 청구인 명세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580203-OOOOOOO 320610-OOOOOOO 610505-OOOOOOO 630108-OOOOOOO 710211-OOOOOOO OO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OO OO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O OO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OO OO 강남구 OOO동 OO OOO OOOOOOOO OO 강남구 OOO동 OO OOO OOOOOOOO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5인은 OO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 및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88.2.20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사망당시 OO의원장, (주)OO기획의 이사로 재직)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1,086,830,717원으로 하여 88.6.24 처분청에 신고한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이 건 상속관련 조사 결과 통보(일조 (6) 226371-OO호 89.1.9)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액을 1,370,920,863원으로 하여 89.2.2 상속세 282,929,910원, 동방위세 53,133,2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3.28 심사청구를 거쳐 89.7.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청구인들의 89.6.24 당초 신고 내용을 불인정하고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채무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 산출에 산입한 채무부인액 256,000,000원중 110,000,000원은 부당하므로 채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첫째, 피상속인이 87.5.25자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잔액 75,000,000원(당초 87.5.25자로 80,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87.11.OO자로 5,000,000원 상환)은 피상속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OO기획의 은행대출 미상환금 82,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87.5.21자 42,000,000원, 87.5.21자 40,000,000원을 일시 차입하여 이를 (주)OO기획에 피상속인의 가수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주)OO기획은 위 자금으로 전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위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82,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위 OOO으로부터의 차입한 날로부터 3-4일 후인 87.5.25자로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80,000,000원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고 피상속인 보유 현금 2,000,000원을 더하여 동 일자로 위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82,000,000원을 상환한 바 있는데, 결국 피상속인의 87.5.25자 OO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80,000,000원은 (주)OO기획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OO기획의 장부상 피상속인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남게 되었는데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주)OO기획에 대한 채권 152,500,000원이 상속재산 신고시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을 포함시키면서, 이 건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잔액 75,000,000원은 부채로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속재산 가액이 이중 계산되는 잘못이 있고, 둘째, 피상속인의 위암 치료차 구입한 산삼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차입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4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채무중 OO은행 대출금 8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OO기획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87.5.21 및 87.5.22 청구외 OOO(가명 예금주: OOO)으로부터 82,000,000원을 차입하여 (주)OO기획에 피상속인의 가수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동 개인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OO은행으로부터 87.5.25자 피상속인이 신규 대출을 80,000,000원 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 OOO과 가명예금주 OOO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곤란하고 동 사채 82,000,000원이 위 법인에게 입금된 날짜와 피상속인이 대출 받은 날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등을 보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또한 피상속인의 신병치료를 위하여 산삼(약제)을 외상구입하고 동 외상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한바, 동 차입금 45,000,000원으로 산삼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채무 256,000,000원중에서 OO은행 대출금 75,000,000원과 산삼 구입외상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개인 차입금 4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당초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88.2.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를 받은 청구인들은 88.6.24 처분청에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신고서(상속 재산가액 1,086,830,711원)를 제출하였고, OO 지방국세청은 이를 조사하여 채권 누락(피상속인이 (주)OO기획에 대한 임원 가수입금) 152,500,000원 및 전시 법조문에 의한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불분명한 채무 256,000,000원 등을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처분청에 이를 통보(일조 (6) 226371-OO호, 89.1.9)하자, 89.2.2 처분청은 상속재산과세 가액을 1,370,920,863원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채무중 불인정한 OO은행 대출금 75,000,000원과 산삼 구입대금 45,000,000원은 그 용도 및 증빙 등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87.5.25자 OO은행 대출금 7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당심이 이 건 대출 관련된 OO은행 OO지점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OO 제95호 89.9.OO) 첫째, 87.5.20경 피상속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OO기획의 동 은행 대출금 330,000,000원중 미상환액은 81,OO6,164원이었으며 이를 전시 법인이 87.5.21자 43,000,000원(이자 634,622원 포함) 및 87.5.21자 38,931,040원(이자 20,254원 포함)을 상환하므로 완제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87.5.25자 피상속인은 신규로 80,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87.11.OO자 5,000,000원을 일부 상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전시 (주)OO기획의 은행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차입하였다는 OOO과 예금주 OOO(가명)은 동일인임을 확인(89.2.13)하고 있고, 넷째, OOO이라는 가명구좌로 동행에 1억원을 정기 예금하고 있던 OOO에게 위 예금을 담보로 OOO 명의로 87.5.21자로 43,000,000원 87.5.22자로 37,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87.5.25자로 동 대출금을 상환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주)OO기획의 주주임원 차입금 원장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이 87.5.21자로 42,000,000원 같은 해 5.22자로 40,000,00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위 사실을 모아보면, 피상속인 OOO은 동인이 사실상 경영하고 있던 청구외 (주)OO기획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제한 조치로 OO은행 대출금 잔액 81,OO6,164원을 불가피하게 상환할 수밖에 없게 되자, 우선 OO은행 OO지점에 OOO이라는 가명으로 1억원의 정기예금구좌를 가지고 있던 OOO으로 하여금 87.5.21자로 43,000,000원, 87.5.22자로 37,000,000원 합계 80,000,000만원을 동 예금을 담보로 대출 받게 한 후, 동 자금을 위 OOO으로부터 차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위 자금에 2,000,000원을 더하여 87.5.21자로 42,000,000원, 87.5.22자로 40,000,000원을 각각 (주)OO기획에 주주 임원 차입금으로 입금시키고 (주)OO기획은 위 자금으로 87.5.21자로 42,365,378원, 87.5.22자로 38,910,786원, 합계 81,OO6,164원을 OO은행 OO지점의 위 법인 명의 대출금잔액을 상환하였고, 1987.5.25에는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80,000,000원을 차입하여 위 자금으로 전시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80,000,000원을 상환하고 위 OOO은 동 일자로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의 87.5.21자 대출금 43,000,000원 및 87.5.22자 대출금 37,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동 은행에 상환한 사실을 관계기록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이 87.5.25자로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차입한 80,000,000원은 그 용도가 (주)OO기획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권 누락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주)OO기획의 피상속인 앞 주주임원 차입금 152,500,000원에 위 8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87.5.25자로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차입한 80,000,000원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차입금잔액 7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산삼 외상 구입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OOOO협회 경기도지부 OOO가 발행한 거래확인서 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 5매(87.7.OO자 9,750,000원, 87.9.24자 10,OO0,000원, 87.10.30자 9,750,000원, 87.11.29자 857,000원, 87.12.30자 10,840,000원) 전시 OOO 명의로 87.12.28자 근저당 설정(설정액 60,000,000원)된 OO 성동구 OO동 OOO 대지 349평방미터의 등기부등본과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시 OOO으로부터 차입한 45,000,000원이 OOOO협회에 입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