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여대 및 대학원 재학시 받은 장학금은 77-80년, 81-82년에 받은 것으로 이는 사회 통념상 학비보조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최소한 5년이 지나서 주식 취득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음
[요지] 청구인이 여대 및 대학원 재학시 받은 장학금은 77-80년, 81-82년에 받은 것으로 이는 사회 통념상 학비보조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최소한 5년이 지나서 주식 취득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6.30 비상장 법인인 (주)OOO소프트의 주식 1만주(주당 단가 1,000원)금액 10,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함에 따라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622,500원에 대하여 청구외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2.16 증여세 1,262,550원 동방위세 229,5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14 심판청구를 거쳐 89.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6.30 비상장 법인인(주)OOO소프트의 주 1만주(주당 단가 1,000원)를 금액 10,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한바 그 자금 출처로는 OO여대 강사 근무 소득 1,377,500원, OO여고 교사 근무소득 480,000원, OO여대 및 동 대학원 재학시 받은 장학금 2,235,000원, 적금 만기 자금을 담보한 차입금 2,000,000원, 위 자금의 이자 2,116,175원 기타 불입자금 719,325원임을 주장하고, 그 증빙자료로서 OO은행 OOO 지점 예금통장과 청구외 보험모집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위 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인정됨에도 오로지 가정주부로서 소득원이 없다는 이유로 동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사실관계에 있어 청구인의 주식 취득자금 10,000,000원의 내역으로 청구인은 강사 및 교사 근무소득 1,857,500원 OO여대 및 대학원 재학시 받은 장학금 3,307,000원, 적금 만기 자금을 담보한 차입금 2,000,000원, 기타 저축한 금액 2,835,500원 합계 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여대 및 대학원 재학시 받은 장학금 3,307,000원은 77-80년, 81-82년에 받은 것으로 이는 사회 통념상 학비보조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최소한 5년이 지나서 주식 취득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적금 만기 자금을 담보한 차입금 2,000,000원은 OO생명 보험주식회사 모집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모집인의 경제환경에서 청구인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기타 저축한 금액 2,835,500원에 대하여는 이는 84.1-85.2까지(14개월간) 받은 OO여대 강사 및 OO여고 교사 근무 소득인 것으로 이미 자금출처로 인정된 금액(1,857,500원)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자금 10,0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의 (주)OOO소프트의 주식 취득자금 10,000,000원의 출처 내역으로 청구인은 OO여고 교사 및 OO여대 강사 소득 1,857,500원, OO여대 및 동 대학원 재학시 받은 장학금 3,307,000원, 저축성 보험 만기 자금을 담보한 차입금 2,000,000원, 위 자금의 원리금이자 2,116,175원 기타 청구인 자금 719,325원이라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은행 예금 통장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장학금 수여증명서를 제시하고 위 10,000,000원이 청구인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 자금이 아니라고 인정한 청구인의 OO여대 및 동 대학원 재학시 받은 장학금 3,307,000원에 대한 금융관계자료를 조사하여 본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O은행 예금구좌 기록에 의하여 위 장학금이 동 구좌에 입금되었다가 이 건 주식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2,000,000원의 차입금 또한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의 변제능력에 비추어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채무로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기타 자금 또한 자금출처로서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주식 취득자금 10,000,000원중 자금 출처가 분명한 OO여고 및 동 대학 강사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 자금을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