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부후 임차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404 선고일 1989-10-23

[요지] OOOO공사에 기부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시 동 기부자산은 내용년수가아닌 수익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89.3.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3사업연도 법인세 43,059,020원 동방위세 5,134,9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OO공사와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계약에 의거 OOOO공사 소유토지에 휴게소를 설치하여 이를 OOOO공사에 기부한 후 이 시설을 임차하여 소매업,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83사업연도(83.1.1부터 83.12.31간)에 OOOO공사에 기부한 자산을 임차기간에 안분 손금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시설을 감가상각 내용 년수도 안분한 당해 83사업연도 해당 금액만이 손금 용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손금과 동 시설의 감가상각 내용 년수도 안분한 83년도 해당금액과의 차액 71,319,298원을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 43,059,020원, 동 방위세 5,134,980원을 89.3.13 경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은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에서는 당해 기부자산이 법 제18조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을 이연 비용으로 하여 내용 년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OOOO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설사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동 조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이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휴게소 건축비용을 부담한 것은 임차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이었으나 재계약시에는 동 비용 부담 사실과 별도의 운영계약에 의하여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청구법인의 임차권은 소멸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우선권이나 연고권은 없으며 단지 청구법인은 불특정인중 1인의 자격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해약 당하게 되므로 위 규정상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 해당되게 되므로 전시 법조에 의거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손금 용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손금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사용, 수익하고 있는 기부자산의 손금 산입은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 년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 산입하도록 하면서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손금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O공사와 83.1.1부터 식당, 매점 등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계약이 연장되었고 계약서상으로도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특약이 없으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기부자산의 내용 년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을 손금 용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72,319,290원을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설치하여 OOOO공사에 기부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기부자산의 손금산입을 임차기간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동 시설의 감가상각 내용 년수에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용인하여야 할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OOOO공사 소유토지에 휴게소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OOOO공사에 기부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들 기부시설을 위한 지출은 청구법인이 사업영위에 따른 수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해 지출은 미래의 수익을 위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는 이연비용이 되며 이들 비용은 지출한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수익이 있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용인하는 것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적합하다 하겠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동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시행령에서 이러한 이연비용을 창업비등의 이연자산으로 하여 법정의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방법으로 비용화 시키도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위하여 기부한 자산을 다시 임차한 경우 동 기부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직접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산이나 조세감면 규제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동 기부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경우에는 이를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 년수에 따라 안분하되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는 그 표제에서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사용 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에 관한 규정이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동 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에 기부자산의 “내용 년수”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 계산하도록 하였을지라도 이는 이연비용을 동 기부자산의 수익기간이 되는 내용 년수에 걸쳐 손금 산입하도록 위와 같이 규정하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을 수익기간에 걸쳐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 때에 기부자산의 수익기간이 동 자산의 내용 년수가 아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 동 약정기간에 걸쳐 손금 계산하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점을 밝히고 있는 규정이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연비용은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 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이 국가, 지방자치 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자산의 수익기간에 따른 손금 계산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법인과 같이 OOOO공사에 기부한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기부자산의 손금산입은 당해 자산의 수익발생기간으로 안분한 당해 사업연도 해당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구법인이 OOOO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정하고 동 계약조항에서 연장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임차기간중에 설치하여 기부한 자산은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동 기부당시의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도로공사와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계약에 의하면 수차에 걸쳐 임대차 계약이 경신되었고 이 건 사업연도인 83년도 전에 설치한 시설이 동 시설기부시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후 경신된 임대차 계약기간중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부당시의 임대차 계약만을 기준으로 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여야 할 시점인 적어도 주주총회 확정 전에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여부가 정하여 지므로 이때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으면 미상각기간과 갱신된 임차기간을 포함한 기간동안에 비용이 배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83사업연도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OOOO공사에 기부한 자산의 손금을 계산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출 이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동 기부자산의 내용연수로 안분한 금액만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