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400 선고일 1989-10-12

[요지]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접수일이 매매원인일을 1월이상 경과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OO리 O OOOO OO 임야 148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접수일(88.2.23)이 매매원인일(87.12.28)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토지의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89.1.20 양도소득세 3,461,230원, 동방위세 346,1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6 심사청구를 거쳐 89.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7.1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가 오기된 주소로 기재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다시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재교부 받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서 이에 의하여 등기부상 87.12.28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88.2.23 접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지잔금청산일보다 1개월이상 경과하여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위법한 처분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양도일인 1987.12.15을 무시하고 등기접수일인 1988.2.23을 양도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 토지의 실지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OOO의 사실 확인 내용과 청구인의 인감증명만으로는 쟁점 토지 대금의 잔금청산 여부를 알 수 없는 데다 매수자 OOO의 사실 확인 내용에는 본인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이 믿어지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잔금의 청산일을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87.12.28)과도 상이한 87.12.15이라 주장하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려우며, 이 건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접수일(88.2.23)이 매매원인일(87.12.28)을 1월이상 경과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88.2.23)을 양도시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87.12.15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매수자인 청구인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는 본인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뒷받침할 영수증등의 금융관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접수일(88.2.23)이 매매원인일(87.12.28)을 1월이상 경과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88.2.23)을 양도시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