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395 선고일 1989-09-29

[요지] 처분청이 전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이 등기부상 증여라 할지라도 실질상 양도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89.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20,833,325원 및 동방위세 44,166,664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83평방미터를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는 증여받은 대지 2,083.7평방미터를 85사업년도 결산시 이월결손금 45,592,563원을 보전하였으며 같은 사업년도 결산서에 잡수익 180,000,000원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위 청구인 소유 재산은 OO개발 주식회사에 증여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86.12.29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인과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간에 작성된 86.3.17자 “토지 일부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계약의 내용과 계약실현경위를 보건대, 위 증여계약서 제2항에 증여일시는 86.3.17로 정하였고, 제4항 및 제5항에는 전시 부동산의 가액은 내무부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동 금액중 수증인 OO개발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보전하고 잔여금액은 2년거치 5년의 기간에 10회 균등액을 분할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관계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시 자산을 증여한 86.3.17 현재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상에 이월 결손금은 없다. 그렇다면 앞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전시 부동산의 평가금액 519,746,959원 전부를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받도록 되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가 결산에 반영할 잡수입 금액은 전시 자산 양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받은 조치가 있은후 발생할 채무면제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의 잡수입 계상 내용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이 등기부상 증여라 할지라도 실질상 양도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쟁 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 소유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083.7평방미터(시가표준액: 519,746,959원)가 ’86.12.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로 등기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거 위 부동산이 동 법인에 증여된 것이 아니라 양도된 것이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동 법인에 증여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감사원장이 처분청에 요구한 시정 요구 사항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위 부동산중 일부는 동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의 목적으로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을 증여하고 나머지 잔액은 2년거치 5년내의 기간에 분할 상환조건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을 이전하였으나 실제 위 법인은 86.3.16 이미 이월결손금(82,463,321원)이 보전되어 위 이전일 현재 증여원인인 이월결손금이 전혀 없음으로 위 부동산은 전액 양도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지 않았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OO개발 주식회사에 증여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장부 및 증빙(증여 계약서, 재무제표등)이 없어 양도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