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 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8.7평방미터를 75.12.2 취득하여 이를 88.6.2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89.3.18자로 양도소득세 19,329,280원 및 동방위세 3,865,8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바,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인 경우는 특정지역 배율적용에 의해 과세할 수 없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등을 이유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등은 토지의 양도일이 87.5.8(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개정 시행일) 이전인 경우의 판례임을 알 수 있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87.5.7 이후 양도된 토지로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