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리비 지출에 따른 기장 및 수리자재 수불내용 및 대금 결제 내용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것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사실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리비 지출에 따른 기장 및 수리자재 수불내용 및 대금 결제 내용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것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5.9.7 “파이프”등 철강재 26,754,850원 상당액을 청구외 OO철재 “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작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거래가 위장가공 거래임을 통보받아 이를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89.2.16자로 종합소득세 16,109,830원 및 동방위세 3,256,8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준설선 장비인 센트펌프라인 수리에 많은 파이프 및 철강재가 소비되는 관계로 쟁점 재화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위 OO철재 OO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동 사실을 위 OOO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철재 OO의 사업상 관할 동작세무서에서 위 OO의 85.2기부터 86.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위 OO은 위 조사 기간동안 95건 873,813,059원 상당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건 철강재를 포함한 184건 924,914,533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속칭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위 OO은 조세법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대상인 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기소 불명인 자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매입거래는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약간의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가공원료 계산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사업자인지도 불분명한 구로구 OO동 OOOOOO 거주 청구외 OOO의 사실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리비 지출에 따른 기장 및 수리자재 수불내용 및 대금 결제 내용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것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재화를 청구외 OOO로부터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OO철재 OO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이 건 재화를 구입한 사실이 위 OOO의 확인서에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결제 수단등 금융자료 증빙, 쟁점 재화의 사용처 및 수불내용등 일제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 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