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와 건물을 동시공급할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수 없는 것임
[요지] 토지와 건물을 동시공급할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사람(상호:OO주택)으로서 87.9월부터 88.4월까지의 기간중에 단독주택(44-61평형) 14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고(분양가액 총 828,500,000원)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위 분양가액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않는 대지부분과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부분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은 대지부분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건물부분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분양가액을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고 89.1.16자로 부가가치세 30,166,570원(87년 제2기분 3,687,990원, 88년 제1기분 26,478,5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16 심사청구를 거쳐 8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분양할 때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비례로 대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소득세 실지조사시 재작성된 매매계약서상 금액란에 대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비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소득세 실지조사시 징취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통상적인 계약관행으로 보아 양도대금을 총액으로 기재한 동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건물부분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9부터 88.4까지의 기간중에 쟁점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분양가액 총 828,500,000원을 기준시가(대지는 특정지역배율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대지가액(558,800,000원)과 건물가액(269,700,000원)으로 안분계산하고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245,181,819원(87년 제2기 34,363,638원, 88년 제1기 210,818,18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4,848,170원(87년 제2기 3,436,360원, 88년 제1기 421,411,810원)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분양가액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하여 건물 공급가액을 515,513,660원(87년 제2기 67,890,860원, 88년 제1기 49,890,390원)으로 계산하고 89.1.16자로 부가가치세 30,166,57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판매에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분양총액(실지거래가액)만이 기재되었을 뿐 대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지와 건물가액의 구분기재된 또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기준시가(대지는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나타낸 진실된 계약서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하겠고, 셋째,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중 -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분양가액을 대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결과 산출된 건물가액이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되어야 함은 전시한 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방법에 의하여 분양가액을 대지와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