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피상속인이 상속인 ㅇㅇㅇ에게 증여한 재산 304,000,000원이 있는지와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등의 환급금 45,331,330원이 또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1382 선고일 1989-11-23

[요지] 상속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중 수증자이며 상속인인 OOO가 부담한 채무 1억원과 동 1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등은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1145

[주 문]

1. 동대문세무서장이 89.2.12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9년수시분 상속세 2,080,768,280원 및 동방위세 404,618,220원의 고지처분은

  • 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다음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제외하며 다 음 (단위 ㎡) 소 재 지 전 면적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 〃 〃 OOOOO 〃 〃 OOOOO 〃 조안면 OO리 OOOOO 〃 〃 OOOOO 〃 〃 OOOOO 〃 〃 OOO 경기도 양평군 개조면 OOO OOOO 전 〃 〃 〃 〃 〃 〃 임야 5,104.0 1,613.1 637.9 760.0 228.0 938.8 445.9 165,288
  • 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OOO에게 증여하 였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304,000,000원중 1억원과 동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환급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은 87.2.27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처 또는 자녀)들로서 87.8.27 상속재산가액을 1,091,303,214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후 동년 9.27 상속재산가액을 1,161,539,871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과세표준을 4,070,235,812원으로 계산하고 89.2.12자로 상속세 2,080,768,280원 및 동방위세 404,618,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89.4.1 심사청구를 거쳐 89.7.28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및 OOOOOOOO 대지 1,296.5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4,315.99평방미터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자진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5개월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 2)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외 7필지 토지 175,019평방미터는 타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인데도 가등기권리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정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액 125,570,000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외 1필지 대지 816.5평방미터의 양도(292,900,000원)와 관련하여 설정한 것인데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처분된 부동산가액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 3) 피상속인이 상속인중 1인인 OOO에게 104,000,000원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OO외 1필지 대지 201.7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652.8평방미터(상속재산가액 200,000,000원)중 100,000,000원은 수증자 OOO가 변제한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성격이 아니며 이 건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45,331,330원을 결정취소하고 그 환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 4) 제예금 407,047,390원중 3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OO상사의 대출금 및 동이자상당액은 동법인의 부도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피상속인이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 1)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1,296.5 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4,315.99평방미터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불복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개시일(87.2.27)로부터 6월내인 86.9.26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한 것이고, (청구 2)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외 7필지 토지 175,019평방미터는 타인명의의 부동산임에도 근저당설정액 125,57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함음 부당하며,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가액 125,570,000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외 1필지 816.5평방미터를 86.4.19 처분하여 설정한 것이니 292,9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서 청구외 OOO와 OOO, OOO가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25,57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이 건 부동산 양도자 청구외 OOO와 OOO, OOO, OOO이 확인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의 1필지 대지 816.5평방미터를 86.4.19 및 86.5.17에 각각 144,700,000원 및 148,200,000원에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고 위 남양주군 소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액 125,570,000원은 위 강동구 OO동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여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 동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소요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막연한 주장이므로 동 양도금액 292,9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청구3) 피상속인이 OOO에게 10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것과 OOO의 수증재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OO외 1필지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중 은행부채 100,000,000원은 청구외 OOO가 변제하였는데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 그리고 이수증 재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등 45,331,330원을 결정취소하고 동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경위를 샆펴보면 피상속인의 자OOO가 86.6월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 OOOO OOO 소재 임야 65,454평방미터의 취득시 취득자금의 일부인 104,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은행구좌에서 인출 지급되었음이 은행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부동산양도자 청구외 OOO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동대문구 OO동 OOOOOO OO외 1필지 대지 201.7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652.8평방미터에 대한 가액 200,000,000원과 환급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45,331,33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부동산은 86.3.12 피상속인이 증여가액 200,000,000원 부담부증여가액 200,000,000원으로 하고 수증자를 OOO로 하여 증여한 후 부담부증여가액 200,000,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45,331,33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이 건 채무(부동산저당대출 100,000,000원 및 정기예금 담보대출 100,000,000원)가 피상속인의 은행구좌에서 인출, 변제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고 이미 납부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45,331,330원을 결정취소한 후 동 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으로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외 1필지 대지 1,296.5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4,315.99평방미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의 당부

2.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 O외 7필지의 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 304,000,000원이 있는지와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등의 환급금 45,331,330원이 또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4. 피상속인의 치료비 350,000,000원과 청구외 (주)OO상사의 대출 및 동이자 248,915,717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1)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인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나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인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가의 범위를 규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가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87.2.27 사망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87.8.27 자로 상속재산을 신고한 바 있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외 1필지 대지 1,296.5평방미터와 동 지상 건물 4,315.99평방미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86.9.26자로 3,168,375,9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에 이 감정가액은 상속 개시전 6월내의 가액으로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하여 과세한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외 7필지 토지 175,019평방미터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등에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재산은 사법상으로는 그 명의만이 타인에게 이전할 뿐 실질 소유권은 위탁자에 있고 이와 같이 사법상 소유권이 위탁자에 있다는 논리에 의하여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위와 같은 사법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논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시점인 등기·등록을 한 날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동법 제32조의 2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여부는 사법적 관점이 아닌 세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명의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등기·등록을 한 날에 동 명의신탁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시점인 등기등을 한 날 이후에 동 재산은 세법상으로는 수탁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명의신탁한 시점인 등기등을 한 날 이후에 명의위탁자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에 있어서 동 명의신탁재산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상속세법기본통칙 22-7도 동지임).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등에 명의 신탁한 점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시점에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들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외 1필지 대지 816평방미터는 86.4.19 292,900,000원에 양도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고 그 사용용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인 86.3.12 상속인인 OOO에게 현금 1억4백만원과 2억원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바 있다 하여 이들 가액의 합계금액 3억4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이 건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부과전에 상속인중 1인인 OOO에게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당심판소가 OOO가 3억4백만원만을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중 1억원의 채무가 있는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1억4백만원의 현금 증여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듯이(89서1145, 89.11.2) 상속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중 수증자이며 상속인인 OOO가 부담한 채무 1억원과 동 1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등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 하겠다.
  • 라. 쟁점 “4”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35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 대출금 및 동이자상당액 248,915,717원을 피상속인이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