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379 선고일 1989-10-16

[요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양도자인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가 심판청구를 승계함)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 증여세 10,464,000원 및 동 방위세 1,902,540원은 이에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도봉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8.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89.2.18 증여세 10,464,000원 및 동 방위세 1,902,5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2 심사청구를 거쳐 8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73.4.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명의로 하였다가 85.6.18 다시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앞으로 등기 명의자를 변경한 후 87.8.25 위 OOO를 상대로 한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명의를 청구인으로 환원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전시의 증여세등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87.8.25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기 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와같이 이 건 부동산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2항의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즉 신탁재산이 아닌 재산을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동법 제34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당해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2남)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73.4.9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면서 등기명의자를 청구인과 생활을 같이하는 막내인 청구외 OOO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2남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85.6.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고 청구외 OOO가 이를 담보로 활용하려고 하여 모자간에 불화가 발생하여 할 수 없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실제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는데 이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부과가 일응 타당한 것같이 보이나, 첫째, 청구인은 68세의 고령인 부녀자로서 53.7.10 전주시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이 대금으로 73.4.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같이 생활하던 청구외 막내아들인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2남인 청구외 OOO가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85.6.17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등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청구인은 89.7.18 사망) 둘째,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였으며 소유자라 하여 아들인 청구외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거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