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8서1054 / 국심1988서00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88.2.2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여 89.1.21 증여세 5,325,000원 및 동 방위세 1,06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0 심사청구를 거쳐 8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부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88.2.2 취득하여 88.6.2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고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사실에 대한 동의를 한 바 없고 또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증여당시의 시가로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인 88.2.2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가액평가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해재산은 88.2.2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으나 곧바로(88.6.24) 양도되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전시의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와
- 나. 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부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청구인도 증여사실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증여로 의제함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부당함이 있었다고 주장인 바 쟁점별로 살펴본다.
- 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가 청구외 OOO은 처남, 매부간의 특수관계자로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부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등기명의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면서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명의만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증여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증자료를 명백히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88.6.24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증여재산이 토지의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34조의5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2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발생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 보상가액 또는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위 시가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88.12.31 신설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이고,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감정가액·매매가액등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되 6월내의 확인되는 가액으로 한정한 것은 이들 가액이 부과당시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의 동 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가액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확인된 가액이 아닌 추정가액을 적용하고 또 일정한 기준없이 기간을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과세형평이 일실되고 과세당국의 과세가액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훈령인 위 상속세기본통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8서91, 88.4.18, 국심88서1054, 88.12.10외 다수동지)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은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전시 규정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조사시점인 88.8.31이 증여세 부과당시가 될 것이며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88.6.24 매매실례가액(시가)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