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실제거래처에게 외주가공비로 5,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부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실제거래처에게 외주가공비로 5,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부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본점을 두고 여자용 악세사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자 OOO)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12.2과 87.12.8에 청구외 OO약품주식회사(대표이사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거래(공급가액 5,100,000원, 부가가치세 510,000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고 공급가액 상당액 5,100,000원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89.2.16자로 법인세 1,489,710원 및 동 방위세 244,800원을 경정고지하고, 89.4.1자로 갑종근로소득세(인정상여분) 1,074,210원 및 동 방위세 245,57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가공거래가 아니하는 이유를 들면서 89.4.14 심사청구를 거쳐 8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89.2.16자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8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1,00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는 승복하였음)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7.12 미등록사업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사 OOO에게 여자용 벨트 외주가공비로 5,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약품공업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실제거래처인 OO사 OOO에게 외주가공비로 5,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 상당액 5,1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약품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이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하지 않았음)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쟁점거래금액 5,100,000원을 가공거래라 하여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대금 5,100,000원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OO약품주식회사에 지급하지 않았음은 시인하나 청구외 OOO(OO상사)에게 여자용 벨트의 외주가공비조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손금으로는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O은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소득세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거래대금을 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OOOOOOOOO) 이면에 동인이 배서한 사실등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입증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