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유자가 각각 다른 인접한 토지를 법인에게 동시에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각각의 양도금액이 분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370 선고일 1989-10-16

[요지] 소유자와 등급이 다른 토지를 법인에 동시 일괄양도경우 평수기준 안분계산한 각각의 양도금액 확인되는 경우 평수기준 총양도금액 안분계산 배분은 타당함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89.2.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1,178,830원 및 동 방위세 235,7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과 청구외 6인의 공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전 3,269평방미터(양도당시 토지등급 143등급)와 청구외 OOO 단독으로 소유한 같은동 OOOOO 전 1,111평방미터(양도당시 토지등급 140등급)를 87.11.30 주식회사 OO주택에게 395,0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평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42,115,297원(395,000,000×)으로 하고, 취득가액도 평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15,654,143원(109,579,000원 ÷ 7)으로 하여 87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5,818,860원 및 동 방위세 1,163,770원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2.17 양도한 토지의 총양도금액 395,000,000원은 확인되지만, 청구인 개인지분의 양도가액은 분명하지 아니한 것(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으로 보아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43,640,537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10 심사청구를 거쳐 8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인접하고 있는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양도금액을 평수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배분하는 것이지 기준시가에 의한 배율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등의 경우도 총양도금액 395,000,000원을 7인이 평수로 안분계산하여 실지로 배분하였고 그에 따라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만 총양도금액 395,000,000원을 기준시가에 의한 배율로 안분계산한 금액 43,640,537원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계 법조문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토지등급의 결정등 제1항에서 시장, 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상에 등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하여 그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87.11.30 청구외 OO주택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39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어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 청구인과 청구외 6인의 공유한 토지와 청구외 OOO의 소유인 토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합산기장함으로 인하여 두필지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쟁점인 바, 청구인은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부분에 대하여 전시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외 쟁점외토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외 타인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가 없고, 또한 계약서 및 두필지간의 양도대금 정산방법등을 알 수가 없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의 확인서도 처분청의 조회이후인 89.2.23에 사후 작성된 것으로서 장부상에는 395,000,000원으로 합산기장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가액을 단순히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필지별로 전시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에서 지목, 품위, 정황에 따라 결정(쟁점토지 143등급, 쟁점외 토지 140등급)한 등급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소유자가 각각 다른 인접한 토지를 법인에게 동시에 일괄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각각의 양도금액이 분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은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 88.12.31)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그 토지의 지방세법상의 토지등급이 각각 다른 토지를 동시에 일괄하여 법인등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자 각각의 실지양도금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의 양도금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배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토지를 양도하고 소유자 각각의 양도금액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까지도, 구태여 전체 양도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각각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소유자별 정당한 세부담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주식회사 OO주택에게 두필지를 양도하고 받은 총양도금액 395,000,000원을 각각의 소유한 토지의 평수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도 실지로 42,115,296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청구외 6인 포함)과 함께 일괄양도한 청구외 OOO(청구인 토지등급은 143등급이나 OOO의 토지등급은 140등급임)도 평수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당심이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방산세무서에 조회한 바 확인(방산세무서 총무 22662-3954, 88.9.28)되고 있고, 청구인과 토지를 공동 소유한 청구외 6인도 청구인과 같이 양도가액을 평수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이 건 관련 각각의 양도소득세등의 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인지분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당심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